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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가공 및 철근배근시 유의사항
1) 철근가공 (표준 갈고리)
부위 | 표준갈고리 형상 | 최소 구부림 내면반지름 |
주 철근 | ![]() |
․ D10~D25 : 3db ․ D29~D35 : 4db ․ D38 이상 : 5db |
스터럽 ․ 띠철근 |
![]() |
․ D16 이하 : 2db ․ D19 이상 : 주철근과 동일 |
* 용어 정의
● 스터럽(stirrup) : 보의 주철근을 둘러싸고 이에 직각되게 또는 경사지게 배치한 복부보강근으로서 전단력 및 비틀림모멘트에 저항하도록 배치한 보강철근
● 띠철근(tie bar) : 기둥의 종방향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고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정해진 간격으로 배치된 횡방향의 보강철근 또는 철선
● 후프철근(hoop) : 폐쇄형띠철근 또는 연속적으로 감은 띠철근 : 양단에 내진갈고리를 가진 여러 개의 철근으로 만들 수 있음. 연속적으로 감은 띠철근은 그 양단에 반드시 내진 갈고리를 가져야 함
* 현장가공 시 철근규격 및 형상에 맞는 drum을 사용하여 철근 구부림 면에 균열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2) 철근배근 원칙
- 시공이 편리하면서 정확하게 배치
- 움직이지 않도록 적절히 결속 및 지지
- 철근조립을 위해 교차되는 철근은 용접되지 않아야 함.
3) 배근 허용오차
구 분 | 유효깊이(d) |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
d ≤ 20 cm | ± 10 mm | - 10 mm |
d > 20 cm | ± 13 mm | - 13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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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단거푸집까지의 허용오차 : -7mm 또한 피복두께의 1/3 이하
4) 벽체, 슬래브 철근배치 간격 허용값 (조정)
구분 | 내용 | |
철근지름(db)이내 | → 도면상 간격의 20% 이내 ※ 철근 개수는 확보하여야 함 |
![]() |
5) 간격제한
부위 | 구분 | 내용 | 도해 |
보 | 수평 순간격 | ● 25mm 이상 ● 철근의 공칭지름이상 ● 골재지름의 4/3이상 (≒35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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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철근 순간격 | ● 25mm 이상 (2단 배근시) | ||
기둥 | 주철근 순간격 | ● 40mm 이상 ● 철근공칭지름의 1.5배 이상 ● 골재지름의 4/3이상 (≒35mm) * 겹침이음 철근을 포함하여 순간격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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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벽체 | 슬래브 휨철근 간격 | ● 슬래브 두께의 3배 또는 450㎜ 중 작은 값 이하 ● 온도철근 이상 [0.20% × 400/fy (단, fy ≥ 400) |
|
벽체 최대철근 간격 (수직×수평) | ● 벽체두께의 3배 이하 ● 450×4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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