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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음규제기준 [Unit : Leq. dB(A)]
시간별 대상지역 |
조석 (05:00∼08:00, 08:00∼22:00) |
주간 (08:00∼18:00) |
심야 (22:00∼05:00) |
● 거주지역, 녹지지역, 준도시 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외의지구, 미고시지역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2.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II. 특정건설 작업의 소음레벨
작 업 구 분 | 작업기계명 | 소 음 레 벨(단위 : dB) | ||
1M | 10M | 30M | ||
말뚝박기 기계 말뚝뽑기 기계 및 천공기를 사용하는 타설작업 |
디젤파일해머 | 105 ∼ 130 | 92 ∼ 112 | 88 ∼ 98 |
바이브로 | 95 ∼ 105 | 84 ∼ 91 | 74 ∼ 80 | |
스팀해머, 에어헤머 | 100 ∼ 130 | 97 ∼ 108 | 85 ∼ 97 | |
파일에스트랙터 | - | 94 ∼ 96 | 84 ∼ 90 | |
어스드릴 | 83 ∼ 97 | 77 ∼ 84 | 67 ∼ 77 | |
어스오거 | 68 ∼ 82 | 57 ∼ 70 | 50 ∼ 60 | |
베노토 보링머신 | 85 ∼ 97 | 79 ∼ 82 | 66 ∼ 70 | |
리벳박기작업 | 리베팅 머신 | 110 ∼ 127 | 85 ∼ 98 | 74 ∼ 86 |
임팩트렌치 | 112 | 84 | 71 | |
착암기를 사용하는 작업 |
콘크리트 브레이커 싱글드릴 핸드 해머, 잭해머 크롤러 브레이커 |
94 ∼ 119 | 80 ∼ 90 | 74 ∼ 80 |
콘크리트 커터 | - | 82 ∼ 90 | 76 ∼ 81 | |
굴착정리작업 | 불도우저, 타이어도우저 | 83 | 76 | 64 |
파워쇼벨, 백호 | 80 ∼ 85 | 72 ∼ 76 | 63 ∼ 65 | |
드레그크레인, 드레그스크레이퍼 |
83 | 77 ∼ 84 | 72 ∼ 73 | |
크람쉘 | 83 | 78 ∼ 85 | 65 ∼ 75 | |
공기압축기를 사용하는 작업 |
공기 압축기 | 100 ∼ 110 | 74 ∼ 92 | 67 ∼ 87 |
다짐작업 | 로드로울러,덤핑로울러, 타이어로울러,진동로울러, 진동콤팩터, 임팩트로울러 |
- | 68 ∼ 72 | 60 ∼ 64 |
램머, 텀퍼 | 88 | 74 ∼ 78 | 65 ∼ 59 | |
콘크리트아스팔트 혼합 및 주입작업 |
콘크리트 플랜트 | 100 ∼ 105 | 83 ∼ 90 | 74 ∼ 88 |
아스팔트 플랜트 | 100 ∼ 107 | 86 ∼ 90 | 80 ∼ 81 | |
콘크리트 믹서차 | 83 | 77 ∼ 86 | 68 ∼ 75 | |
전동공구를 사용한 콘크리트 마무리 작업 |
그라인더 | 104 ∼ 110 | 83 ∼ 87 | 63 ∼ 75 |
피크 해머 | - | 78 ∼ 90 | 72 ∼ 82 | |
파 쇄 작 업 | 쇠 공 | - | 84 ∼ 86 | 69 ∼ 72 |
철골타격 | 95 | 90 ∼93 | 82 ∼ 86 | |
화 약 | - | 90 ∼ 103 | 90 ∼ 97 |
III. 공종별 소음 저감대책
구분 | 내용 |
토공사 | ● 저소음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무리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장비의 고속운전 및 공회전, 편하중에 의한 소음을 억제한다. ● 기계의 종류, 작업시간대 설정 등에 유의한다. |
콘크리트 공사 | ● 설치면적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방음 대책을 강구한다. ● 출입차량의 소음 및 진동을 억제한다. ● 레미콘 차량의 대기장소를 지정하고 공회전을 억제한다. |
운반공사 | ● 교육 안전을 실시하고, 운반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에 주의한다. ● 운반로를 점검 및 유지하고, 과적을 제한한다. ● 차량의 주행시 급발진 및 공회전을 억제하며, 주행속도는 40㎞/hr 이하로 유지한다. |
포장공사 | ● 아스팔트 플랜트 : 충분한 설치면적 확보하고 공사진행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방음대책을 강구한다. ● 포장 : 조합할 기계별로 작업능력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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