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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설공사 소음 규제기준 및 특정건설 작업의 소음레벨

by chooniarale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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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음규제기준 [Unit : Leq. dB(A)]

                                                               시간별
대상지역
조석
(05:00∼08:00,
08:00∼22:00)
주간
(08:00∼18:00)
심야
(22:00∼05:00)
거주지역, 녹지지역, 준도시 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외의지구, 미고시지역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2.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II. 특정건설 작업의 소음레벨

작 업 구 분 작업기계명 소 음 레 벨(단위 : dB)
1M 10M 30M
말뚝박기 기계
말뚝뽑기 기계 및
천공기를 사용하는
타설작업
디젤파일해머 105 ∼ 130 92 ∼ 112 88 ∼ 98
바이브로 95 ∼ 105 84 ∼ 91 74 ∼ 80
스팀해머, 에어헤머 100 ∼ 130 97 ∼ 108 85 ∼ 97
파일에스트랙터 - 94 ∼ 96 84 ∼ 90
어스드릴 83 ∼ 97 77 ∼ 84 67 ∼ 77
어스오거 68 ∼ 82 57 ∼ 70 50 ∼ 60
베노토 보링머신 85 ∼ 97 79 ∼ 82 66 ∼ 70
리벳박기작업 리베팅 머신 110 ∼ 127 85 ∼ 98 74 ∼ 86
임팩트렌치 112 84 71
착암기를
사용하는 작업
콘크리트 브레이커
싱글드릴
핸드 해머, 잭해머
크롤러 브레이커
94 ∼ 119 80 ∼ 90 74 ∼ 80
콘크리트 커터 - 82 ∼ 90 76 ∼ 81
굴착정리작업 불도우저, 타이어도우저 83 76 64
파워쇼벨, 백호 80 ∼ 85 72 ∼ 76 63 ∼ 65
드레그크레인,
드레그스크레이퍼
83 77 ∼ 84 72 ∼ 73
크람쉘 83 78 ∼ 85 65 ∼ 75
공기압축기를
사용하는 작업
공기 압축기 100 ∼ 110 74 ∼ 92 67 ∼ 87
다짐작업 로드로울러,덤핑로울러,
타이어로울러,진동로울러,
진동콤팩터, 임팩트로울러
- 68 ∼ 72 60 ∼ 64
램머, 텀퍼 88 74 ∼ 78 65 ∼ 59
콘크리트아스팔트
혼합 및 주입작업
콘크리트 플랜트 100 ∼ 105 83 ∼ 90 74 ∼ 88
아스팔트 플랜트 100 ∼ 107 86 ∼ 90 80 ∼ 81
콘크리트 믹서차 83 77 ∼ 86 68 ∼ 75
전동공구를 사용한
콘크리트 마무리 작업
그라인더 104 ∼ 110 83 ∼ 87 63 ∼ 75
피크 해머 - 78 ∼ 90 72 ∼ 82
파 쇄 작 업 쇠 공 - 84 ∼ 86 69 ∼ 72
철골타격 95 90 ∼93 82 ∼ 86
화 약 - 90 ∼ 103 90 ∼ 97

 

III. 공종별 소음 저감대책

구분 내용
토공사 ● 저소음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무리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장비의 고속운전 및 공회전, 편하중에 의한 소음을 억제한다.

● 기계의 종류, 작업시간대 설정 등에 유의한다.
콘크리트 공사 ● 설치면적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방음 대책을 강구한다.

● 출입차량의 소음 및 진동을 억제한다.

● 레미콘 차량의 대기장소를 지정하고 공회전을 억제한다.
운반공사 ● 교육 안전을 실시하고, 운반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에 주의한다.

● 운반로를 점검 및 유지하고, 과적을 제한한다.

● 차량의 주행시 급발진 및 공회전을 억제하며, 주행속도는 40㎞/hr 이하로 유지한다.
포장공사 ● 아스팔트 플랜트 : 충분한 설치면적 확보하고 공사진행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방음대책을 강구한다.

● 포장 : 조합할 기계별로 작업능력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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