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지급 공사대금 파악 및 기성량 확정
1) 미지급 공사대금 파악
- 부도발생시 가능한 빨리 설계변경 및 기성량을 확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노임․하도급대금․장비대․자재비 등 전체적인 미지급 대금현황을 파악한다.
- 체불노임은 신고안내문 등을 공지, 별도 확인절차를 거쳐 확인 한다.
2) 기성량 확정
- 계약금액의 변경이 수반되는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은 채권채무 확정검사 전까지 완료한다.
- 다만,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설계변경 내용 중 미시공된 사항은 제외하고 공사중도 타절까지 시공된 부분만을 설계변경 시행 하고 나머지(미시공 부분)는 추후 시행하도록 한다.
- 기성량은 채권채무확정검사를 통하여 확정하고, 검사 시행시에는 이해관계자(부도업체, 공동수급인, 공사이행보증기관, 선금보증 기관 등)에게 시행 사실을 통보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인다.
*채권채무확정검사
수급인이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중단 시점까 지의 기성량과 미성량 을 산정하여 시공의무 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검사
3) 발주자의 직접지급 기준
수급인의 부도발생시 근로자․하수급인․자재납품업체 등 현장 참여자들이 공사대금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게 되며 이에 대해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목 | 내용 |
노임 | ● 직접지급 가능 |
발주자에게 통지된 하도급대금 | ● 직접지급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채권 (가)압류 송달 시점 이전까지 발생된 기성대금에 한하여 직접지급 가능 ● 직접지급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송달된 (가)압류 청구금액을 유보하고, 나머지 기성대금에 대하여만 직접지급 가능 |
자재비 등 | ● 제조위탁 등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납품업체의 요청에 의해 직접지급 가능. ● 하도급 등 관련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발주자 직접지급 불가 ● 하수급인과 계약한 자재․장비업체는 수급인에게 직접지급 요청하여 직접지급 요건이 성립된 경우 수급인이 직접지급 할 의무가 있음 |
반응형
'건축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타절 안내 (0) | 2024.10.05 |
---|---|
건설공사 공동계약 안내 ㅣ 공사계약 유형 (0) | 2024.10.05 |
기업의 도산과 파산 및 기업개선제도 설명 (0) | 2024.10.05 |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및 설치시 검사 안내 (1) | 2024.10.05 |
누수 보수 시공 (1) | 2024.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