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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설공사 공동계약 안내 ㅣ 공사계약 유형

by chooniarale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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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발주자가 2인 이상의 수급인으로 잠정 결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기술이전 촉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현재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국가계약법에서는 추정가격 78억 미만(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및 기재부 고시에 의해 공공기관은 235억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시행하고 있다.

 

1) 공동계약의 형태

종류 내용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기자재 등을 출연하여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 구성원 각각은 상호간 연대책임 하에 시공을 위하여 당해 계약 이행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이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하여 그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자기의 책임으로 공사를 이행하고 손익을 계산하되, 공동 경비만을 갹출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다.

● 일반적으로 분담이행방식은 면허 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성원 간에 면허보완을 통해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 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방식이다.

● 주계약자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자신의 분담부분 이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책임을
진다.

●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 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2) 공동 및 분담이행방식 비교표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수급체 구성 출자비율에 의한 구성 공사를 분담하여 구성 공사를 분담하여 구성하나 주계약자가 종합하여 조정관리
대표수급체의 권한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좌 동 주계약자가 대표자로서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권한을 가짐
계약이행․
담보책임
구성원 전체가 연대책임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책임 주계약자는 전체 계약의
이행책임을 짐

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
하도급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공사 일부 하도급 불가 자기책임하에 분담부분 일부
하도급 가능
원칙적으로 하도급 불가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 가능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잔존 구성원이 연대하여 이행 ․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잔여계약이행에 필요
한 요건을 갖추지 못 할 경우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으로 요건 충족(발주자 승인 필요)
 잔존구성원이 이행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 으로 요건 충족(발주
자 승인 필요)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그 분담 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보증기관이 이행 ․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 보증기간이 이행
시공능력 공시액 적용 구성원의 시공능력 공시액 합산적용 구성원별로 각자 적용 면허가 동일한 경우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면허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자 적용
시공실적 인정범위  금액 : 구성원별 출자비율 해당 금액 ․ 

규모 또는 양 : 실제 시공부분 구분 가능시 실제 시공부분, 불가능시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구성원별 분담부분 주계약자는 전체실적 구성원은 구성원별 분담 부분

 

3) 공동수급체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수급체는「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들이 서명함으로써 결성된다.

  •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계약운영 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된「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 및 공동수급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각사의 대표이사가 임원급 1인을 선임하고 있다.


③ 일반적으로 공동수급체는 효율적 계약이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활동 및 현장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공동수급 운영 협정서」를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협약서에는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동도급 운영 기본협정서
  • 공무사항에 대한 공동도급관리 지침
  • 경리․회계에 대한 공동도급관리 지침
  • 자재 및 장비에 대한 공동도급관리 지침
  • 안전․환경관리에 대한 공동도급관리 지침

 

4)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수급체는 착공시까지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당초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제출은 발주자 위임사항(임의규정)이었으나, 공동 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만이 이행에 공사를 참여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부금만 받는 등의 계약 무질서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발주자 승인사항(의무사항)으로 강화되었음. 이에 따라 발주자는 공사과정 중 당초의 이행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재가 용이하게 됨(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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