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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타절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 중단 또는 공사 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약정된 준공기한 내 완성할 것을 최고하고 그래도 공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사항
구분 | 내용 |
공사촉구 및 최고 | ●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촉구 및 최고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 ● 발주자의 도급계약 유지를 위한 노력 및 지속적인 공사촉구에도 불구하고 불(미) 이행시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하고 수급인에게 보증이행 청구사실과 타절기성검사(채권채무확정검사)를 시행함을 통지한다. |
공사포기서 징구 | ● 수급인이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공사포기시 중도탈퇴에 관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
해제사항 통지 |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급인 및 발주자에게 통보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위해서는 최고가 필요한지 여부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5480, 45497 판결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도 다른 계약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라야 적법하다.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2) 계약의 해제와 해지
구분 | 내용 |
계약의 해제(解除) | ●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계약체결 시점에서부터 소멸시키는 것”으로 소급효과가 있다. ● 계약이 해제되면 이행채무에 대하여는 변제의무가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채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지(解止) | ● “소급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 계약상의 의무와 권리를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
*건설계약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공사착수 전 계약의 해제)를 제외하고는 실제적인 의미에서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제”라고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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