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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설공사의 클레임과 분쟁 ㅣ 건설분쟁의 해결

by chooniarale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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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건설공사의 클레임과 분쟁

“클레임(claim)“ 은 넓은 의미로 단순한 불평(complain)이나 경고(warning) 또는 분쟁(dispute) 등을 총칭하고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위반으로 상대방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기의 권리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사업의 클레임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내용을 위반 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분쟁(dispute) 이전단계를 말한다.

 

2)  클레임의 유형

  • 현장조건의 상이에 관한 클레임
  • 계약문서에 관한 클레임
  • 공사변경에 관한 클레임
  • 공사촉진에 관한 클레임
  • 공사지연에 관한 클레임
  • 계약해제에 관한 클레임
  • 발주자 혹은 감리자의 부정당행위로 인한 클레임
  • 건설환경관련 클레임
  • 공사중단, 기상, 파업, 업무착오, 시공제품이나 품질의 결함 등

 

3)  클레임의 단계

 

4) 협상(협의)에 의한 해결(클레임 포기 또는 타협과 화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제1항은 계약당사자 간의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하여 협상과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해결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 해결 절차가 간단하다.
  • 최소의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 당사자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협상(협의)이란

넓은 의미로 당사자들 간의 이해와 욕구를 절충하여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며,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해집단, 특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당사자들과 접촉하고 설득해서 기업목적을 달성하는 제반 촉진활동을 의미 한다. 또한 협상은 쌍방간의 상호 교환과 창조 그리고 양보를 통하여 공통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이기도 하며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가능한 복수의 대안들 중에서 그들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특정 대안을 찾아가는 동태적인 의사결정 과정이기도 하다.

 

5) 분쟁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 의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의 개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서 클레임 제기를 통한 상호협의가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클레임 및 분쟁의 단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계약사무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 하여서는 아니된다.

 

 

II. 건설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 간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제3자를 통한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이 있다.

*분쟁조정 기구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법]

 

1) 조정에 의한 해결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를 중재하여 화해의 성립에 노력하는 제도로서 이는 상호 양보에 의하여 법규의 구속을 떠나서 조리에 맞고 실정에 맞는 해결을 기하는 것이다.

 

2)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쟁조정 기구이다.

심사·조정의 대상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3) 분쟁조정위의 조정의 효력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분쟁조정의 절차

분쟁조정의 절차

 

5) 중재에 의한 해결

  •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사적재판제도를 말한다.
  • *중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을 상사중재 기관으로 지정
구분 내용
중재절차
중재제도의 의의 ● 중재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합의, 선정하는 중재인의 판정에 맡겨지는 것이므로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의 장점 ● 단심제(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로 중재판정에 불복할 수 없음)

● 신속성과 비용의 저렴성(심리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판정)

● 전문가에 의한 판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

● 분쟁당사자의 중재인 선임으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 비공개로 영업상 비밀유지 보장

● 국제적 효력인정(해외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 보장)
중재합의 방식 ● 중재합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후 당사자 일방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에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도 한다.

●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판결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6) 소송에 의한 확정 판결

  • 분쟁처리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은 공판 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복잡한 건설분쟁의 경우 시간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든다.
확정판결의 효과

● 장래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으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해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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