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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설공사 지체상금 안내

by chooniarale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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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체일수의 산정

 

1) 계약상 준공일에 준공검사원이 제출되고, 검사결과 미준공된 경우

준공검사를 완료한 익일(다음날)부터 재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 지를 지체일수로 함.
⇨ 준공검사를 완료한 때 검사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검사 합격시 준공완료 통지하고, 불합격시 시정조치 지시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로 함)

준공일에 준공검사원 제출시 지체일수 산정 도해

 

2) 계약상 준공일 이후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경우

계약상 준공일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함.
⇨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익일부터 기산

준공일 이후에 준공검사원 제출시 지체일수 산정 도해
계약기간 종료 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일수 산정

재경부 유권해석(회계 41301-1240, 1997.5.16)
계약서상의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의 부과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나,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경과 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동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도 지체상금 부과기간에 산입하여야 함.

 

II. 지체상금 부과기준

 

1) 지체상금의 성격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계약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2) 지체상금의 산정기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대가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지체상금의 산정기준

재경부 유권해석(회계 41301-16, 1999.1.6)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전체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함.

 

3) 지체상금의 면제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한이 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면제되나,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한 판단은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 대법원 판례 또는 재경부 유권해석상에서는 IMF외환위기, 하도급자의 계약이행 지연, 자체 노사분규로 인한 계약이행 지체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지 아니함.

지체상금 면책사유

대법원 판례(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

 

4)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시기 및 종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41144 판결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5) 계약보증금과의 관계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의 동일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지체상금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우선 충당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체상금을 구할 수 있다.

 

 

II. 지체상금의 납부책임

 

1) 공사이행보증

공사이행보증의 경우에는 보증기관에서 지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공동이행방식의 잔존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사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 하므로, 일부 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공사를 준공기한 내에 하지 못함 으로써 책임이 발생한 경우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지체책임을 진다.

보증시공지구의 경우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에 대한 공사기간 조정 및 지체상금 부과방법

조달청 유권해석[인터넷 질의회신 721472, 2010.8.19)
공동이행방식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당해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으며 지체상금은 당해 계약 전체에 대한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지체일수를 산정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인바,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지체일수를 계산한다거나 지체상금을 구분하여 산정 ․ 부과하는 것이 아님 . 또한 계약기간의 연장도 당해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지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연장하는 것이 아님.

 

3)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시킨 구성원만 분담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상금의 납부의무자

대법원 판례(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부분도 공사가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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