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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보증시공에 의한 공사기한 조정

by chooniarale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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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도와 공사기간 조정

공사기한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부도업체의 계속공사 또는 공동수급인 출자비율 조정 등 원계약자가 계속 계약 이행시에는 부도 발생으로 공사중단된 기간은 공사기한 조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 분 부도업체 계속공사 공동수급자 승계시공 공사이행보증
강제탈퇴 지분조정
공사기한 조정여부 X X X O
조정일수 - - -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 (단, 30일 이내)

* 부도 등이 확정되어 공사 중단이 발생한 경우

공동수급자에 대한 공사기한 조정 가능 여부

공동도급계약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잔존구성원은 계속 공사를 수행할 연대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공사 중단된 기간은 공사기한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II. 보증시공에 의한 공사기한 조정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 30일 이내에 한함)

⇨ 따라서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한 기간만큼 공사기한의 연장이 가능함

보증이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보증기관에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할 때마다 소요되는 기간을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달청 유권해석[인터넷 질의회신(2010.6.23)]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30일 이내에 한함)로 하는 것임. 이경우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이란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최초로 통보받은 날(1회)을 의미함
참고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5나2060335 판결(파기환송심 판결)
• 쟁점사항

피고(도급인)가 원고(건설공제조합)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공사기간을 30일 연기하여 준 경우, 보증약관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체일수 공제와는 별도로 위 30일을 지체일수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중략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가 30일간 이 사건 공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이 사건 보증약관에 의한 지체일수의 공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증약관과는 별도로 공사기간을 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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