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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압류금지채권인 노무비의 범위에 간접노무비가 포함 여부

by chooniarale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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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인 노무비의 범위에 간접노무비가 포함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에는 직접노무비뿐만 아니라 간접노무비도 포함됩니다.

 

1) 검토 의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때 노임은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고, 판례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노임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하여 산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에는 직접노무비뿐만 아니라 간접노무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노무비는 (실제로 지급되는 모든 노무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 노무비로 지출되는 금액에 한해 (가)압류가 금지됩니다. 만약 지급이 예정된 노무비가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무비 합계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발주청은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2) 납세증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무비 지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수급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공사대금을 유보하는 경우에도, 발주청은 그와 별개로 (하)수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청은 (하)수급인의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보한 공사대금을 공탁함으로써 지체책임을 면함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부분도 공사대금의 일부이므로 납세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즉,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세무서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하더라도 노무비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 

② 배당순위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하)수급인에 대한 국세, 지방세, 각종 보험료보다도 순위가 우선하는 점(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38조) 등에 비추어 보면, 발주청이 (하)수급인의 납세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비를 지급하더라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할 위험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발주청은 건설근로자의 보호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하)수급인의 납세증명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노무비를 구분 지급하는 등으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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