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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전보건공단(2017). 「철거・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절차서」
- 노후화된 건축물을 해체함에 있어 해체대상 건축물의 현황, 증축 및 개축 등의 이력, 노후화 및 손상정도, 주변상황,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등에 관한 철저한 사전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 이러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적정한 해체공법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를작성하여야 한다.
- 해체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기, 경제성, 안전성 및 공해방지,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는 해체공사에 숙련된 기술자나 해체 전문업자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체공사 사전조사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계획 수립에 앞서 해체 건축물의 형태・규모 및 공사주변 환경조건, 철거 잔재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내용 |
해체대상 구조물 조사 | ● 건축물 준공 시 설계도서(도면, 구조계산서 등), 공사기록 등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 구조(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의 특성, 치수, 층수, 건물높이, 기준층면적, 연면적 등 ● 구조물 폭, 층고, 슬래브, 거더, 벽체, 기둥 등의 부재별 배치상태 ● 부재별 치수, 배근상태, 해체 시 주의하여야 할 구조적 취약 부분 ● 해체 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의 유무 ● 설비기구, 전기배선, 배관설비 계통의 상세 확인 ● 건축물의 건립년도 및 사용목적 ● 건축물의 노후화 정도, 화재 및 동해의 유무 등 조사 ● 증설, 개축, 보강 등의 구조변경 현황 ● 해체공법의 특성에 따른 낙하물의 비산각도 등의 사전확인 ● 해체물의 집적, 운반방법 ● 잔재위험물 또는 가연물질의 유무 ●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 해체대상 건축물의 화재, 침수 및 지진 피해 상황과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침전물 유무 등을 조사 |
부지상황 및 환경조사 | ● 가설 건축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작업 기자재의 작업공간 ● 반출 폐기물의 저장공간 및 반출경로, 가설도로 등 조사 ● 철거, 이설,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현장 주변 매설물 확인 ● 해체작업(대형기계 또는 장비사용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 매설물(가스,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가공 고압선 유무 등) 조사 ● 접속도로의 폭, 개수 등 도로 상황조사 ● 주변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및 거주자 현황 ● 전력 및 급배수 시설 조사 ● 차량대기 장소 유무 및 교통량(통행인 포함) ● 진동, 소음, 분진발생 영향권 조사 등 |
해체공사 안전작업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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