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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도적 예방대책
1) 대수선 공사 시 건축법 관련 허가 등의 제반사항 준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 9. (생략)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공사는 명백히 대수선
☞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3층 이상 건축물 등의 대수선은 설계자가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반드시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를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2) 리모델링 해체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제반사항 준수
- 건물 노후화, 철거 등으로 건물이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건축물에 대해 사전 안전성평가 실시(산업안전보건규칙 제52조)
-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및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준수(산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II. 기술적 예방대책
1) 리모델링 해체작업 시공 전 확인사항
- 구조안전성 검토 여부
- 설계도서 및 시방서 내용
- 해체작업 대상(내력벽 또는 비내력벽 분별), 현장여건과 설계도서의 일치 여부
- 해체작업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절차, 예상 위험요인 및 주의사항 등 작업계획서 내용 근로자 교육
사전조사 내용 | 작업계획서 구성 내용 |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 ●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해체물의 처분계획 ●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
2) 리모델링 해체작업 시공 중 확인사항
- 구조 전문가 권고사항 이행 (잭서포트 등 구조적 보강, 해체작업 순서 명확화 등)
- 작업계획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업 진행
- 중량물 취급 수반 시 별도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지휘
- 칸막이 조적벽체(비내력벽)의 경우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순차적 해체
- 내력벽체 및 기둥 철거 시 충분한 내력의 구조 보강재 선행 설치
III. 리모델링 철거・해체 시 필수 준수 사항
❍ 대수선은 관계 구청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수선임에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하거나, 단순 용도변경으로만 허위로 허가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이행강제금 부과
❍ 내력벽 및 기둥 해체는 건축물 구조거동 불안정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정밀 검토 및 설계자의 구조 안전성 확인 자료를 대수선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체작업은 작업계획서를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해 주지시킨 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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