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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업무
1) 근거 :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
2) 공사감리업무
대항목 | 소항목 |
①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②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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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공사의 하도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확인 | ●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했는지에 대한 확인 ●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했는지에 대한 확인 |
④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⑤ 공정표의 검토 ⑥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⑦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⑧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⑨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⑩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3) 공사감리자의 기본 업무 수행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1.4 2
- 건축주와 체결된 공사감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도서를 검토ㆍ확인하고, 육안검사ㆍ입회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성실ㆍ친절ㆍ공정ㆍ청렴결백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시공과정 중에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4) 감리업무의 세부내용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3 2,3
① 규모별 구분에 따른 감리업무의 세부내용
구분 | 내용 |
건축물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감리업무의 세부내용 및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공사감리자가 공사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당해 공사감리의 범위 |
● [별표1]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단,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해 별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각 개별법령에 따른다. |
[별표 1]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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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
구분 | 내용 |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
● 공사착공 시 공사현장과 건축허가 도서 비교 확인 ●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 각층 바닥 철근 배근 완료 ●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시 ● 마감공사 완료 시 ● 사용검사 신청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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