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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1) 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3조1항
2)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법 제32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1항 |
①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을 정한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해체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해체계획서”라 한다)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②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③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④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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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 ●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
3) 감리자 업무 수행 방법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2항
-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ㆍ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ㆍ확인ㆍ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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