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 업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8조 1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1조 1항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2.4.2
1) 주택법상 설계도서등의 검토
① 감리자는 해당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 공사계약 문서, 현장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구분 | 내용 |
검토내용 | ● 설계도서와 공사 계약문서와의 부합 여부 ● 설계도서와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 간의 상호 일치 여부 ● 설계도서 상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
비상주감리원의 기술 검토 | ● 비상주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②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내용 또는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 위반 등의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의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공사 이후 각종 변경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2) 건진법상 설계도서등의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구분 | 검토 내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 |
기술지원기술인 | ●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ㆍ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 건축법상 설계도서 검토
구분 | 내용 | |
건축주에게 보고하는 사항 |
●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각종 부하계산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중 누락,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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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사항 | ●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 · 건물 층고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의 대조 |
● 특기시방서 검토 ● 공사여건 확인 ● 공법 확인 ● 관련설비공사의 내용 확인 ●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자재 명기 여부 확인ㆍ검토 ● 관련 별도공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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