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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현지여건 조사 업무
「주택건걸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6조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2.4.4
1) 현지여건 조사 등 (주택법)
①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현지조사 사항 및 피해방지 대책수립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사업주체(이하 "시공자"를 포함한다)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분 | 내용 |
현지조사 사항 | ● 지반 및 지질상태 ●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 진입도로 현황 ● 매설물 및 장애물 현황 등 |
피해방지 대책수립 사항 | ● 인근시설물 피해대책 ● 통행지장 대책 ● 소음ㆍ진동대책 ● 지반침하 대책 ● 하수로 인한 피해대책 ●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 분진ㆍ비산ㆍ악취대책 ●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
2) 공사착공전 현장조사 (건축법)
구분 | 내용 | |
①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검토ㆍ협의 |
공사여건 조사 | ● 지반 및 지질상태 ● 진입도로 현황 ●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
안전관리 대책 검토ㆍ확인 |
●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 통행지장 대책 ● 소음, 진동 대책 ● 지반침하 대책 ● 지하매설물 ● 인근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 우기 기간중 배수대책, ● 분진, 악취 대책, ●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사항의 |
|
② 설계변경 필요사항 | ● 현장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한다 | |
③ 측량 결과 확인 | ● 공사감리자는 측량의 결과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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