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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 착수준비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7조
1) 감리업무 착수 전
구분 | 내용 |
감리원이 공사착수 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하여야 할 사항 |
● 사업계획승인도서 사본 ●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 설계도서 및 시방서 ● 공사계획서 ● 지반조사서 ●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 ● 각종 지시공문 사본 ●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 |
감리자가 감리사무실에 설치해야 하는 사항 |
● 공사추진 현황 |
●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 | |
● 감리원 근무상황판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3] 감리원 근무상황판(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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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리업무수행 계획 수립
구분 | 내용 |
근거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5조 2항 |
총괄감리원 임무 | 총괄감리원은 분야별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감리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획 주기 | 주간별, 월별 |
공종 구분 | 건축, 토목, 기계, 등등 |
수립 분야 |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계약관리, 기술검토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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