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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감리자의 가시설물 설치계획 확인 사항 ㅣ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by chooniarale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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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물 설치계획 확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3조1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의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4조1항

 

1)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확인 (주택법)

① 감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해당하는 가설시설물의 면적, 위치, 설치방법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용 도로
  •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및 식당
  •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 자재 야적장
  • 공사용 전력, 용수 관련 시설
  • 폐수 방류시설 등 공해 방지시설

② 감리자는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사업주체와 협의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할 것
  • 가설시설물이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 가설시설물의 사용과 철거 등에 있어 구조안전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술사의 검토 여부를 확인할 것
  •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할 것
  •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하여 인접 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할 것
  • 가설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전도, 붕괴,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할 것

 

2)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건진법)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용 도로
  •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 자재 야적장
  •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 플랜트 및 크랏샤장
  •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 가설시설물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당 선정 비리 사전방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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