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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감리의 민원처리 업무 안내 ㅣ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by chooniarale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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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업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26조3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의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2조6항~8항
구분 내용
주택법 ● 감리원은 공사시행 중 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민원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건진법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14] 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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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5] 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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