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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업무일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18조1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의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6조1항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제5조3항
[별지 8] 감리 업무일지(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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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구분 | 주체 | 내용 |
주택법 |
총괄감리원 | ● 주요업무수행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함은 물론, ● 분야별 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보고 그 주요내용, 지시사항, 주요작업상황, 현장실정 보고, 문서 수발 및 특기사항 등을 기록하고, 누계공정율은 주간단위로 기록한다. |
분야별감리원 | ● 감리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메모하여 이를 당일 업무종료 전에 6하 원칙에 따라 시간대별로 업무일지(매일매일 작성하는 것을 원칙)를 기록하고 총괄감리원의 결재(서명)을 받아야 한다. ● 각 분야별 감리원의 업무일지 작성 지연으로 인해 총괄감리원의 업무일지 작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검측업무 수행사항에 대해 검측부위, 검측시간, 검측내용, 검측결과, 해당 검측요청서의 문서번호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에 대한 관련 문서번호, 구두로 시정지시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적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결과, 조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 감리원은 콘크리트 타설부위, 콘크리트 규격, 레미콘 제조사, 타설량, 타설시간, 생콘크리트 품질시험 입회 확인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 감리원은 설계도서 검토결과에 대해 도면명칭, 도면번호, 적합여부, 문제점 등 상세히 기재한다. ● 감리원은 당일 처리한 문서번호, 검토내용 및 검토결과와 총괄감리원에게 보고한 사항 및 지시받은 사항을 기록한다. ● 감리원이 현장점검시 동행자 소속, 직책, 성명 등과 점검내용, 위치, 특정부위, 점검결과 등을 기록하고 현장점검 중 지적된 사항과 시공자에게 지시한 내용 등을 기재한다. ●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의 긴급상황, 조치사항, 도면검토, 구두협의 및 지시한 사항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직책, 성명 등을 기록하고, 구두지시 및 유선통화 내용은 감리원들의 업무수행 근거자료이므로 상세히 기재한다. ● 감리원이 현장을 이탈하는 출장의 경우 시간, 목적지, 목적 등을 기록하고, 업무협의 결과, 관련 문서번호 또는 명칭을 기록한다. 다만, 현장 이탈 후 당일 복귀할 경우 당일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다음 날 복귀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총괄감리원에게 보고한 후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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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감리원 | ● 정기적(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ㆍ평가하고, 상주감리원 및 시공자 등에 대하여 기술지도 및 지원을 한다. | |
건진법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건축법 | 공사감리자 | ● 공사감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한다. [별지 제21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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