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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관련 업무
「주택법」 제60조
1)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구분 | 내용 | |
마감자재 가격 표시 | ● 마감자재의 공급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 등에 공급가격 및 가격표시 사유를 기재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 인접 대지 기준 | ●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할 수 있다. |
1. 견본주택의 외벽(外壁)과 처마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설치되는 경우 2. 인접 대지가 도로, 공원, 광장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 |
발코니 확장 | ● 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가설건축물 건축 기준 | ●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한 군데 이상 설치하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것 2. 각 세대 안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두 개 이상을 배치할 것 |
사이버견본주택 |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체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이버견본주택(인터넷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견본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示方書)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2)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구분 | 내용 | |
설치기준 | ● 사이버견본주택에 설치하는 각 세대의 내부평면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운용기준 |
① 사업주체등이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에게 제출한 후 이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사이버견본주택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견본주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입주자모집공고내용 ● 단지 위치도, 배치도 및 조감도 ● 동별 입면도, 투시도, 평형별 위치도 ● 각 주택형별 평면도·입면도·투시도 ● 마감자재 목록 및 자재별 사진 ● 선택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 전시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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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감재료 등의 목록표에는 제품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하여야 하며, 마감자재등의 공급가격 표시 및 발코니 부분의 표시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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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는 사이버견본주택의 구성내용이 당해 사업계획승인내용 및 견본주택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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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사업주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견본주택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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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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