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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주택법」 제48조
1)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시공 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실태점검에 다른 조치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실태점검 결과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의 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라 감리자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실태점검에 따른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종합관리하여 감리자 지정에 관한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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