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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기준 안내

by chooniarale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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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주택법」 제48조

 

1)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시공 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실태점검에 다른 조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실태점검 결과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의 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43조제3항에 따라 감리자 교체를 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실태점검에 따른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종합관리하여 감리자 지정에 관한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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