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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보고 업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별지4호서식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23항
1) 주택법 실정보고
[별지 4] 공사 설계변경 현황(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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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진법 실정보고
①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② 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실정보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⑥ 실정보고에 따른 조치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
① 건설사업자가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토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실정보고를 접수한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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