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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주간·월간 공정관리 감리업무 안내 ㅣ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by chooniarale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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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월간 공정관리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14조3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4조4항
법 구분 내용
주택법

(감리자)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예정공정표에 따른 상세예정공정표를 월간, 주간 단위마다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공정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 상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월간 또는 주간 단위마다 공사관계자 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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