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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월간 공정관리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14조3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4조4항
법 구분 | 내용 | |
주택법 (감리자) |
●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예정공정표에 따른 상세예정공정표를 월간, 주간 단위마다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공정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 상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월간 또는 주간 단위마다 공사관계자 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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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①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②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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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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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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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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