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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자재 재료원 확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21조항
①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상의 각종 재료원을 확인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주체가 적정 수준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의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한다.
-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자재선정 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한다.
- 감리자는 선정된 견본품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여, 반입자재의 검수기준으로 이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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