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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품질관리대상 작성 감리업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21조5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의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0조5항~7항
1) 중점품질관리 주택법 업무
- 감리자는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공사 중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중점품질관리대상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중점품질관리대상을 보완 및 수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중점품질관리대상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그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중점품질관리대상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그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구분 | 내용 | |
중점품질관리대상 공종 또는 부위 |
①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아 시공 후 시정이 어려워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 | ● 보고시기는 공사 착수 전 |
② 주요 공종과 그 후속 공종 |
● 지하 구조물 공사 ● 옥탑층 골조 및 승강로 공사 ● 세대 내부 바닥의 미장 공사 ● 승강기 설치 공사 ● 지하 관로 매설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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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요 공종과 그 후속 공종 보고시기 | ● 예정공정표상 규칙 제18조제3항 각 호 주요 공정별 완료예정일인 경우(해당 공정의 진행상황 보고)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공사(지하 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 및 승강로 공사)의 완료예정일 공정실적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3% 이상 지연되는 경우 나. 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세대 내부 바닥의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 공사, 지하 관로 매설 공사) 공사의 완료예정일 공정실적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 중지, 매장유산 발굴조사 등의 현장상황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지속적으로 부진된 경우 ● 그 밖에 감리자가 공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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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에게 통보 및 실행결과 수시 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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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1] 중점품질관리대상(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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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품질관리 건진법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관련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내용 |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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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 수립 포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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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품질관리 대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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