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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중점품질관리대상 작성 감리업무 안내 ㅣ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by chooniarale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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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품질관리대상 작성 감리업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21조5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의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0조5항~7항

 

1) 중점품질관리 주택법 업무

  • 감리자는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공사 중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중점품질관리대상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중점품질관리대상을 보완 및 수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중점품질관리대상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그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중점품질관리대상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그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중점품질관리대상 공종 또는 부위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아 시공 후 시정이 어려워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 보고시기는 공사 착수 전
주요 공종과 그 후속 공종 


 지하 구조물 공사
● 옥탑층 골조 및 승강로 공사
 세대 내부 바닥의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 공사
 지하 관로 매설 공사
주요 공종과 그 후속 공종 보고시기 예정공정표상 규칙 제18조제3항 각 호 주요 공정별 완료예정일인 경우(해당 공정의 진행상황 보고)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공사(지하 구조물 공사, 탑층 골조 및 승강로 공사)의 완료예정일 공정실적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3% 이상 지연되는 경우
 
나. 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세대 내부 바닥의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 공사, 지하 관로 매설 공사) 공사의 완료예정일 공정실적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 중지, 매장유산 발굴조사 등의 현장상황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지속적으로 부진된 경우
 
그 밖에 감리자가 공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자에게 통보 및 실행결과
수시 확인 사항
  •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 중점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 중점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
  • 중점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별지 11] 중점품질관리대상(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hwp
0.02MB

 

 

2) 중점품질관리 건진법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관련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사항
  •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
수립 포함 내용
  •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중점 품질관리 대상 관리
  •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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