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품질시험·검사실적 보고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0조1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ㆍ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18] 품질시험·%3B검사실적 보고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2).hwpx
0.01MB
반응형
'건축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미콘 납품서(송장) 관련 감리업무 (0) | 2024.12.02 |
---|---|
품질시험·총괄표 ㅣ 감리업무 (0) | 2024.12.02 |
주요자재 재료원 확인 ㅣ 감리업무 (0) | 2024.12.02 |
중점품질관리대상 작성 감리업무 안내 ㅣ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1) | 2024.12.01 |
품질관리기술인 변경 업무 안내 ㅣ 감리업무 (0) | 2024.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