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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업무일지 관련 감리업무 안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22조3항5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5조8항
구분 | 내용 | |
주택법 | ● 안전점검(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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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의 자료를 기록ㆍ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 ▷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 각종 사고보고 ▷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ㆍ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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