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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반입 허가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5조16항
「건설기계관리법」제4조,제13조,제17조
1)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공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제13조, 제17조를 위반한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반입ㆍ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입ㆍ사용현장을 수시로 입회하는 등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고, 해당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천공기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 기중기 등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2) 미등록 건설기계 사용 금지 (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관련)
- 건설기계는 법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3) 건설기계 검사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관련)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분 | 내용 |
신규 등록검사 | ●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
구조변경검사 | ●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수시검사 |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
4)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 관련)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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