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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설기계 반입 허가제 ㅣ 감리업무 안내

by chooniarale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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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반입 허가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5조16항
「건설기계관리법」제4조,제13조,제17조

 

1)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공자가 건설기계관리법4, 13, 17조를 위반한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반입ㆍ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입ㆍ사용현장을 수시로 입회하는 등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고, 해당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천공기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 기중기 등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2) 미등록 건설기계 사용 금지 (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관련)

  • 건설기계는 법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3) 건설기계 검사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관련)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분 내용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4)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 관련)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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