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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설폐기물 관련 감리업무 ㅣ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by chooniarale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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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관련 감리업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1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23조3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6조11항

구분 내용
건폐법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 중 배출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감리자는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품 또는 발생물에 대하여 발생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폐품 및 발생물 처리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품 및 발생물 처리과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진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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