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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시공계획서 검토·승인 관련 감리업무 ㅣ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by chooniarale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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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계획서 검토· 승인 관련 감리업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4조1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의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1조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2.4.3

 

구분 내용
주택법 감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공계획ㆍ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건진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조직표
공사 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ㆍ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작업 착수 직전 또는 착수중에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ㆍ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건축법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공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한다.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건설공사 공정 예정표 및 관련설비 공사 등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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