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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계획서 검토· 승인 관련 감리업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4조1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의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1조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2.4.3
구분 | 내용 | |
주택법 | ● 감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시공계획ㆍ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
건진법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현장조직표 ▷ 공사 세부공정표 ▷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 시공일정 ▷ 주요장비 동원계획 ▷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 품질관리대책 ▷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 5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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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ㆍ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 작업 착수 직전 또는 착수중에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
▷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ㆍ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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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공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한다. | ▷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건설공사 공정 예정표 및 관련설비 공사 등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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