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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상세도 관련 감리업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15조1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의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1조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2.4.5
1) 각 법별 규정
구분 | 내용 | |
주택법 | ●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요구조부의 규격 변경이나 주철근의 규격, 배근간격, 이음 및 정착의 위치와 깊이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구조기술사(해당 공사의 구조설계기술사를 포함한다)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 해당 시공상세도가 가설시설물의 시공상세도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기술사의 서명날인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계산의 정확성 여부 ▷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의 일치 여부 ▷ 도면으로 표시가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의 여부 |
● 감리자는 다음의 사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개략적으로 표기된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비계(飛階), 동바리,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 구조물의 모따기(모서리를 둥그스름하게 떼어 내거나 비스듬하게 깎는 일) 상세도 ▷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 창호상세도, 조적 먹메김 상세도, 방수 상세도 ▷철근 배근도에는 정ㆍ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ㆍ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시공이음, 신ㆍ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 등 상세도면과 시공법 ▷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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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자는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토한 후 통보하여야 하며, ● 3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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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
▷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 계산의 정확성 ▷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
▷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 철근 배근도에는 정ㆍ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ㆍ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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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ㆍ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 ▷ 통신, 전력, 송유관, 상ㆍ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 인근의 도로 ▷ 교통 시설물 ▷ 건조물 또는 축사 ▷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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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관계규정 저촉여부 ▷ 안전성 확보여부 ▷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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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 공사감리자는 법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 공사감리자는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ㆍ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 ▷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 계산의 정확성 ▷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
2)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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