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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시공상세도 관련 감리업무 ㅣ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by chooniarale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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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상세도 관련 감리업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15조1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의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1조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2.4.5

 

1) 각 법별 규정

구분 내용
주택법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요구조부의 규격 변경이나 주철근의 규격, 배근간격, 이음 및 정착의 위치와 깊이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구조기술사(해당 공사의 구조설계기술사를 포함한다)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해당 시공상세도가 가설시설물의 시공상세도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기술사의 서명날인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계산의 정확성 여부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의 일치 여부

 도면으로 표시가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의 여부
  감리자는 다음의 사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개략적으로 표기된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비계(飛階), 동바리,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구조물의 모따기(모서리를 둥그스름하게 떼어 내거나 비스듬하게 깎는 일) 상세도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창호상세도, 조적 먹메김 상세도, 방수 상세도
  
철근 배근도에는 정ㆍ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ㆍ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시공이음, 신ㆍ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 등 상세도면과 시공법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감리자는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토한 후 통보하여야 하며,

3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건진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계산의 정확성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철근 배근도에는 정ㆍ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ㆍ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ㆍ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통신, 전력, 송유관, 상ㆍ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 시설물

건조물 또는 축사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계규정 저촉여부

 안전성 확보여부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축법  공사감리자는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사감리자는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ㆍ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계산의 정확성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2)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건설공사시공상세도작성지침(개정전문).hwp
0.9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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