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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의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2.6.1
① 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토록 한다.
구분 | 내용 |
사용승인시 검사 |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 주요자재의 사용 ●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
임시사용승인 검사 |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 주요자재의 사용 ● 임시사용 신청부분의 각종 검사 합격필증 |
조치결과 확인 | ● 사용승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
②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축주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ㆍ확인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공사비 최종지불 청구서를 검토ㆍ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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