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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감리업무 ㅣ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by chooniarale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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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감리업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29조1항,2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의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8조1항,2항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2.6.3  

 

구분 내용
주택법  감리자는 기계ㆍ배관설비공사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계절적으로 정상상태 시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하절기 등 정상상태 시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 시운전은 사업주체와 협의한 후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감리자는 사용검사 완료 후 해당 시설물이 이를 관리할 자에게 차질 없이 인계되도록 사업주체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부위ㆍ방법ㆍ특성, 시공상ㆍ관리상의 주의점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사후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진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 시설물유지관리지침
▷ 특기사항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건축법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하도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건축주와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하도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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