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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리 감리업무
「주택법」제44조4의2항
「주택법시행령」제52조의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23조의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3조의 1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2.5.1
구분 | 내용 |
주택법 | ●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
●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수급인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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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공사 착수일 15일전까지 해당 공사 하수급인의 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하수급인 소속의 현장대리인의 시공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 감리자는 시공자가 하수급인등의 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해당 하도급 공사 착수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하도급 공사를 하는 자가 하수급인등과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공종별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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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법 | ●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건축주에게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한다.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 공사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공사감리자는 상기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시공자에게 하도급에 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2024.07.19 - [건축기술] -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 소개 및 하도급통보 시스템 입력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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