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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설현장 관계서류의 인수인계 감리업무 ㅣ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by chooniarale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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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관계서류의 인수인계 감리업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29조2항,3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의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10조1항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3.2

 

구분 내용
주택법 감리자는 사용검사 완료 후 해당 시설물이 이를 관리할 자에게 차질 없이 인계되도록 사업주체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부위ㆍ방법ㆍ특성, 시공상ㆍ관리상의 주의점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사후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사용검사 완료후 감리관계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건진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예비 준공검사 결과
  
 특기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ㆍ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ㆍ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ㆍ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를 검토ㆍ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ㆍ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의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준공 사진첩

 준공도면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기자재 구매서류


시설물 인계ㆍ인수서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발주청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건축법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한다.  
 제출서류 목록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별지 제3호 서식)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별지 1] 감리보고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1).hwp
0.03MB
[별표 1]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1).hwp
0.58MB
[별지 2] 공사감리일지(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wp
0.02MB
[별지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wp
0.03MB
[별지 4] 품질시험·검사대장(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wp
0.02MB
[별지 5]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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