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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관계서류의 인수인계 감리업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29조2항,3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의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10조1항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3.2
구분 | 내용 | |
주택법 | ● 감리자는 사용검사 완료 후 해당 시설물이 이를 관리할 자에게 차질 없이 인계되도록 사업주체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부위ㆍ방법ㆍ특성, 시공상ㆍ관리상의 주의점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사후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감리자는 사용검사 완료후 감리관계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
건진법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 예비 준공검사 결과 ▷ 특기사항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ㆍ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ㆍ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ㆍ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를 검토ㆍ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ㆍ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 ||
●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의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 ▷ 준공 사진첩 ▷ 준공도면 ▷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 기자재 구매서류 ▷ 시설물 인계ㆍ인수서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발주청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
건축법 | ●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한다. | |
● 제출서류 목록 | ▷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별지 제3호 서식)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
[별지 1] 감리보고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1).hwp
0.03MB
[별표 1]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1).hwp
0.58MB
[별지 2] 공사감리일지(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wp
0.02MB
[별지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wp
0.03MB
[별지 4] 품질시험·검사대장(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wp
0.02MB
[별지 5]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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