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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급여사업안내 책자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차등 지원
구분 | 해설 |
기준 중위소득이란?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입니다. |
생계급여의 기준 금액이란? | 생계급여의 기준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1)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
경․중․대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 90%, 100%로 차등 지원
구분 | ①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
②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 |
③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8%이하 |
|
경보수 | 457만원(3년)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중보수 | 849만원(5년) | |||
대보수 | 1,241만원(7년) |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를 초과하고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보수 범위별로 산정된 수선 비용의 80%를 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보수 범위별로 산정된 수선 비용의 90%를 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보수 범위별로 산정된 수선비용의 100%를 지급
2)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예시
자가 수급자가 대보수(1,241만원) 대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초과 48% 이하일 때,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은 1,241만원의 80%인 992.8만원 범위내임
3) 기타
다소 개인적으로 계산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사오나, 공공기관에서 알아서 책정해 주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2025년에도 정부에서는 물가 인상분을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수선유지급여비는 조금씩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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