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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급여사업안내 책자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거약자(장애인, 고령자, 침수우려가구)에 대한 지원
1) 관련 법규 및 규정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또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구분 | 내용 |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0조 (주거약자에 대한 추가지원) |
①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장애인·고령자인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침수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주택의 편의시설 추가 지원 대상 장애인 및 고령자의 정의
구 분 | 정 의 |
고령자 | ● 수선유지급여 실시 연도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 | ●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가진 ‘신체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
●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가진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자 | |
침수우려 | ● 기존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상습침수구역․홍수피해예상지역․저지대 등에 위치한 (반)지하주택 등 침수피해 발행 가능성이 높은 경우 |
※ 근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고령자․장애인․침수우려가구 추가 지원 여부는 수선유지급여 실시 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급여 실시 시점에
재확인하고 실시
구분 | 내용 |
장애인 추가 지원 | ●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 - 단, 수급자가 3년 이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 |
고령자 추가 지원 | ●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 수선유지급여 외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19년부터 적용) |
침수방지시설 추가 지원 | ●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350만원 추가 지원(23년부터 적용) * 차수판,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세대 역류방지장치 등 |
중복지원 불가 | ●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지원 항목 | ● 장애인 및 고령자에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 - 단, 편의시설은 주택의 수선에 해당하는 항목에 한하여 설치 가능 |
3) 편의시설 설치가능 품목(예시)
공간 | 기능별 편의시설 설치 항목 |
주출입구/ 접근로 | ● 경사로 확보, 넓이 유효폭(1.2m)확보, 풋라이트 설치, 안전손잡이, 지붕설치 그밖의 단차 및 장애물 제거 |
현관/출입문 | ● 출입문 유효폭(85cm)확보, 문 옆 공간(60cm)확보, 센서등, 경사로, 트렌치 설치, 휠체어 보관공간(1.5×1.5)확보, 각종 보조 손잡이 설치 |
거실/복도 | ● 이동간 각종 손잡이 설치, 휠체어 방향전환공간(1.5m)공간확보, 비디오폰 설치, 비상연락장치, 조명(600∼900럭스, 청각), 시각경보기 설치, 단차제거 |
부엌 | ● 좌식싱크대, 취사용밸브, 화전공간 확보, 휠체어 적응형 가구, 각종 수납장 낮춤 시공, 낮음형 주방가구 |
욕실 | ● 센서등, 욕실문 유효폭(80cm)확보, 미닫이 미서기문 설치, 높이조절 세면기 및 샤워기, 좌변기 공간(75cm)확보, 휠체어 회전공간(1.4×1.4) 확보, 바닥난방 |
바닥/발코니 | ● 미끄럼 방지 마감, 방풍턱 및 마루귀틀, 창호틀 등 그밖의 단차제거 |
문 | ● 레버형 손잡이, 문하부 파손방지, 보조 손잡이 설치 |
스위치,콘센트 | ● 배선기구 각종 높이조정, 리모컨 스위치 설치 |
※ 상기 시설 외의 경우에도 해당가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무장애 생활환경(Barrier-Free) 조성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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