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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급여사업안내 책자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른 지원 기준
주택 노후도란? 주택의 경과년수가 오래되고 낡아서 주택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의 성능을 기준으로 그 정도를 판단함
1) 보수범위 구분
-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구분하여 지원
- 보수 범위를 구분하는 주택 노후도는 주택의 전용 부분에 한하여 구조 안전, 설비상태, 마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주택 노후도에 따라 산출된 노후도 점수는 최저 1점에서 최대 100점 범위내에서 산정되나, 대보수 수선비용 기준 금액(1,241만원)을 초과할 정도로 주택 노후도가 심각한 주택은 100점을 초과할 수 있음
※ 주택 노후도 산출 항목은 자가가구 조사서 양식(주거급여 서식 9호) 참조
-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체 자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 분포를 감안하여 매년 주택 노후도 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
2) 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택 노후도 평가 항목
구분 | 내용 | |
구조안전 | 3개 항목 | ● 기초/지반 침하 ● 지붕 누수 ● 벽체 균열 |
설비상태 | 12개 항목 | ● 부엌 ● 배수 ● 화장실 ● 욕실 ● 창문 ● 단열 ● 급수 ● 오수 ● 난방 ● 내선 ● 조명 ● 소방설비 |
마감상태 | 4개 항목 | ● 벽 ● 천장 ● 바닥 ● 문틀 및 문짝 마감 |
3) 보수 범위별 구분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 상태 등을 감안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도달하는 범위까지 소요되는 수선유지비용으로, 최대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은 최저주거기준 확보 및 주택 성능 보장 차원에서 대보수까지 보장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 보수 범위를 3단계(경,중,대)로 구분하는 것은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합당한 개보수 범위를 설정하여 과잉 공사를 방지하고, 주거 수준 및 노후 상태와 수급자의 개보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함
※ 보수 범위별 노후도 점수의 분포는 경보수 36점 이하, 중보수 36점 초과~68점 이하, 대보수는 68점 초과임
구분 | 보수 범위에 대한 정의 | 주요 수선내용( 예시) |
경보수 | ●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 보수 |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
4)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비고 | |
노후도 점수 | 36점 이하 | 36점 초과~68점 이하 | 68점 초과 | ||
지원 금액 |
일반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25년 기준 확인 필요 |
도서지역 | 5,027,000원 | 9,339,000원 | 13,651,000원 | 10% 가산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노후도 1점 당 공사비는 12만 4천원을 적용
※ 보수범위별로 수선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 수급자가 요청하는 모든 항목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수선항목 다양화 : 혹서기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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