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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96호(2024.09.13)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개정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변경 내용
구분 | 내용 |
기본형 건축비 상승 | ● ‘24년 3월 정기고시 대비 3.34% 상승(16~25층 60~85㎡기준) |
주요 상승 요인 | ● 건설 자재가격 및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간접 공사비 상승 |
적용시기 및 대상 | ●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 부터 |
2) 기본형건축비
(단위 : 천원/㎡, 주택공급면적기준)
구 분(전용면적) | 40㎡이하 | 40~50㎡ | 50~60㎡ | 60~85㎡ | 85~105㎡ | 105~125㎡ | 125㎡초과 | |
지상층 (16∼25층) |
‘24.3월 | 2,089 | 2,207 | 2,132 | 2,038 | 2,085 | 2,069 | 2,038 |
‘24.9월 | 2,159 | 2,281 | 2,203 | 2,106 | 2,154 | 2,138 | 2,106 | |
증감 | +3.35% | +3.35% | +3.33% | +3.34% | +3.31% | 3.33% | 3.34% | |
지하층 (지하층 면적 기준) |
‘24.3월 | 976 | ||||||
‘24.9월 | 1,009 | |||||||
증감 | +3.38% |
3)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용
(단위 : 천원/㎡)
항 목 |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
직접공사비 | 1,375 | 728 |
간접공사비 | 537 | 281 |
설계비 | 46 | |
감리비 | 18 | |
부대비 | 130 |
주1) 지상층건축비는 16∼25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초과∼85㎡이하를 기준으로 함
주2) 층수 및 세대면적에 따라 지상층건축비 중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직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ㆍ감리비 및 부대비)〕 × 72.1%
- 간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ㆍ감리비 및 부대비)〕 × 27.9%
4) 고시문 전문
(개정안,_별표)_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시행지침(별표1)_별도첨부.hwp
0.04MB
(개정전문)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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