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작성시 주요 내용

1) 원가 계산서
구분 | 내용 |
제비율 | ● 제비율은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최종 발표분 적용 |
순공사원가의 경비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에 따라 순공사원가의 경비는 아래 항목으로 구성 ▷ 가설비 ▷ 보험료 ▷ 수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개)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운반비 |
(경비)안전관리비 안전점검 비용 |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 정기안전점검 비용 등 |
●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비용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 *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 산출(점검 최소 2회 이상 실시)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등 ▷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안전관리비로 반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 2종 시설물의 경우 초기점검 비용 계상 ▷ 그 외 법으로 규정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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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품질관리비 |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 계상 ▷ 품질시험비 : 품질시험(지내력, 동재하, 레미콘, 철근, 아스콘, 석재, 앙카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 검정·교정비 등 * 현장에 반입되는 제품 중 KS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품질시험비 반영 ▷ 품질관리활동비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품질문서 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품질검사비, 그 밖의 비용 |
(경비)환경관리비 |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비 계상 ▷ 직접공사비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비용(내역서 포함/경비) ▷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지도·훈련비, 인·허가비, 안내표지 설치·철거비,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작성비 등) |
폐기물 처리비 (상차비) |
● 당해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건축+토목 등)이 100t이상일 경우, 별도 발주 대상(설계내역 분리) ▷ “건설폐기물 상차비”는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상 “폐기물처리비”로 ▷ “건설폐기물 처리비+운반비”는 별도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원가계산서로 분리 |
2) 내역서 공통사항
- 공사발주 해당연도 시중노임단가 반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등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단일 계약건) 이상인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
- 견적단가 지양하되 부득이 견적단가 적용할 경우 2곳 이상의 비교 견적서 필요 (견적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확인)
- 임목폐기물 처리는 공사도급내역서에, 지정폐기물(석면 등) 철거 및 처리는 별도내역서 분리
- 총괄내역서와 개별 내역서 공사비 비교(동일한 요율 적용)
-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여부 및 철거비(각종 지장물 포함) 반영
- 공사안내 표지판 및 준공 표지판 내역 반영
- 이윤에 임의단가 삭제
- 장비운반비가 필요한지 여부 재검토, 필요하면 중기단가로 풀어서 산정
- 옷장, 신발장, 문서 보관함 등은 자체 물품으로 구입(내역 삭제)
- 자산취득비에 의한 구매 대상으로 향후에도 사용자 요구 불가 - 시설분담금(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지역열원) 반영 여부
- 각 공종별 일위대가 및 중기단가에 포함 된 세부단가(유류, 상차 등) 일치여부 확인
-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특정 규격ㆍ모델ㆍ상표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일반규격사항으로 설계
3) 내역서 공종별 주요 검토 사항
공종 | 내용 |
가설공사 | ● 가설시설(가설게이트, 세륜시설 등) 누락여부 및 존치기간(공사기간 고려) 검토 ● 현장사무실 규모 및 존치기간 고려하여 내역 반영(품질시험실 포함) ● 강관비계(내부계단, 발판 포함) 및 강관비계다리(가설계단) 구분하여 단가 적용 ● 층고가 높으면(4.2m이상) 시스템동바리 반영 필수 ●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비계설치도 작성) *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시방서에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작성 후 작업착수, 추락방호망 병행 설치, 안전대 착용” 등의 내용 표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적용 검토 내부 층고가 높은 구조물은 내부비계 내역 추가 |
토공사 | ● 터파기 휴식각 검토 철저 요청(지질의 상태에 따라 건축법 등 확인) ▷ 지하매설물, 인접대지 침범 여부 확인 ● 되메우기 물량 (영내 또는 근교)임시적치 및 소운반 물량 산정 ● 토사 외부 반출(반입) 물량은 사토장(토취장) 위치를 설계단계에서 결정 ▷ 공사 착공 시기 등을 감안하고, 반출(반입)가능량, 사토장 관리계획, 거리 등에 따른 운반비 적정성 검토 및 토지사용승낙서 필요 ● 파일공사일 경우, 동재하시험 시행여부 및 내역 반영 여부 확인 ● 일반기초일 경우, 지내력시험(2회 이상) 반영 ● 흙깎기 및 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물량은 건축과 토목을 분리하지 말고 하나의 토적표로 산출 (분리할 경우 중복 계상된 경우가 많음) ● 측구, 집수정, 맨홀 등은 설치위치, 구조물 상부 이동빈도 등에 따라 현장타설 또는 기성품으로 반영 |
철근 콘크리트 공사 |
● (조절줄눈) 파라펫 주변 줄눈시공 추가 ● (지하) 끊어 치는 부분 지수판 반영 필수 ● 단열재와 데크플레이트 접합방식인 경우 단열데크플레이트로 반영 ● (무근콘크리트) 균열방지를 위한 와이어매쉬 및 섬유보강재 설계반영 ● 지하 매립부분에 대한 C급 콘크리트 반영 검토 ● 레미콘 품질검사 항목 반영(공시체제작,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등) ▷ 특히, 콘크리트 현장 단위수량 검사 의무(2023년 12월 1일 시행)에 따른 품질검사 방안 검토 유로폼 설치 부분에 따라 간단/보통 구분 ▷ 기초 부분 ‘간단’ 적용 등 ‘보통’으로 일괄 적용 금지 |
석공사 | ● 화강석붙임(건식/앵커)부분의 석재 종류 명기 ● 화강석 붙임 디딤판의 경우, 논슬립 포함인지 확인하고 단가 재확인 ● 석재(관급자재일 경우) 물끊기홈, 미끄럼 방지 줄눈파기 등의 가공비 반영 ● 석재(관급자재일 경우) 최소 300㎡이상 수량이 되도록 관급 계약(300㎡ 미만 일 경우 별도의 운반비 발생) ● 석재 붙임공법은 골조에서 이격거리에 따라 분리(앵커 긴결, 트러스지지, GPC 설치 등) 작성 ● 석재 및 앙카 품질검사 항목 반영 |
조적, 미장, 방수공사 | ● 층별로 벽돌 소운반 누락여부 검토 ● 미장 및 수장(페인트) 두께별 시공횟수(1~3회) 내역서 표기 ● 인코너비드, 코너비드, 수평비드, 걸레받이비드 내역서 누락여부 검토 ● 우레탄방수층 두께와 상도와 하도 중간 보강포 반영 |
금속 등 기타공사 | ● 창호 주위 기밀, 방수 테이프 반영(창호 상세도에 시공위치 표시) ● 단열재 시공방법(화재, 방습 등) 고려하여 선정 ▷ 최하층 바닥 고가제품 지양 및 압축강도 확인(기초 형식에 따라 상이) ● 우수받이 개수 확인 (홈통 1개에 우수받이 1개 확인요망) ● 스테인리스상자 홈통, 루프드레인 개수 일치 ● 물받이 블록 및 거름망 반영 ● 음수대 및 준공석 설치내역 반영 ● 조경물량 내역누락여부 확인 (외부 마감 및 내외부 난간, 핸드레일 길이 등) ● 국기게양대, 외부사인물, CCTV(통신공사, 예산 부족 시 최소 통신선로 내역반영) 등 ● 경계복원측량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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