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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시설물별 공사기간 산정공식

by chooniarale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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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 (2023)

 

시설물별 공사기간 산정공식

 

☞ 사기간 산정공식에 의해 산정된 값(Y)에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건축물 유형 산정공식 변수 정의 적용범위
학교
Y = 공사기간(일)
X = 총공사비(억원)
총공사비
200억원 이하
청사
500억원 이하
의료시설
200억원 이하
경찰서
300억원 이하
대학・연구시설
5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공연・전시시설
5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기숙사
200억원 이하
공장, 창고
200억원 이하
체육시설
200억원 이하
소방시설
200억원 이하
공동주택
Y = 공사기간(일)
C = 총공사비(억원)
A = 연면적(100㎡)
G = 지상층수(층)
B = 지하층수(층)
10억원 이상
체육시설
기타 건축물

 

 

2) 토목 시설물

시설물 산정공식 변수 정의 적용범위
도로포장
C = 총공사비(백만)

L = 도로연장(m)
총공사비
350억원 이하
도로
(토공+교량)
C = 총공사비(백만)

W = 도로폭원(m)
L = 도로연장(m)
BL = 교량연장(m)
총공사비
350억원 이하
농업용수
C = 총공사비(백만) 총공사비
10~200억원
상수도
C = 총공사비(백만)

D = 관경(mm)
S = 양수장/배수장/
가압장 개수
총공사비
80억원 이하
하수도
C = 총공사비(백만)

SL= 하수도 연장(m)
총공사비
150억원 이하
철도(궤도)
C = 총공사비(백만)
RL = 궤도연장(m)
총공사비
1,200억원 이하

 

 

3) 적용시 주의사항

  • 위 공식은 해당 시설물의 적용범위(총공사비 등)를 확인하여 적용하며, 산정공식은 ‘단위’에 주의하여 적용한다.
  • 산정공식에 의해 산정된 값(Y)은 비작업일수를 포함하므로 중복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합산한다.
  •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유형별로 해당되는 공식을 적용한다.
  • ‘도로포장’은 포장공사(토공 포함)에만 적용하고, 토공구간과 교량구간이 공존할 경우에는‘도로(토공+교량)’의 산정공식을 적용한다.
  • ‘철도(궤도)’는 철도 중 노선에 관하여 적용하며, 설비관련 부분의 공기는 별도로 계상한다.
  • ‘상수도’는 지방상수도에 적용하며, ‘관경’은 다종의 관이 적용되는 경우 가장 물량이 많거나 가장 큰 관경을 적용한다.
  • 총공사비는 추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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