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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 (2023)
시설물별 공사기간 산정공식
☞ 공사기간 산정공식에 의해 산정된 값(Y)에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건축물 유형 | 산정공식 | 변수 정의 | 적용범위 |
학교 | Y = 공사기간(일) X = 총공사비(억원) |
총공사비 200억원 이하 |
|
청사 | 500억원 이하 | ||
의료시설 | 200억원 이하 | ||
경찰서 | 300억원 이하 | ||
대학・연구시설 | 5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
||
공연・전시시설 | 5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
||
기숙사 | 200억원 이하 | ||
공장, 창고 | 200억원 이하 | ||
체육시설 | 200억원 이하 | ||
소방시설 | 200억원 이하 | ||
공동주택 | Y = 공사기간(일) C = 총공사비(억원) A = 연면적(100㎡) G = 지상층수(층) B = 지하층수(층) |
10억원 이상 | |
체육시설 | |||
기타 건축물 |
2) 토목 시설물
시설물 | 산정공식 | 변수 정의 | 적용범위 |
도로포장 | C = 총공사비(백만) L = 도로연장(m) |
총공사비 350억원 이하 |
|
도로 (토공+교량) |
C = 총공사비(백만) W = 도로폭원(m) L = 도로연장(m) BL = 교량연장(m) |
총공사비 350억원 이하 |
|
농업용수 | C = 총공사비(백만) | 총공사비 10~200억원 |
|
상수도 | C = 총공사비(백만) D = 관경(mm) S = 양수장/배수장/ 가압장 개수 |
총공사비 80억원 이하 |
|
하수도 | C = 총공사비(백만) SL= 하수도 연장(m) |
총공사비 150억원 이하 |
|
철도(궤도) | C = 총공사비(백만) RL = 궤도연장(m) |
총공사비 1,200억원 이하 |
3) 적용시 주의사항
- 위 공식은 해당 시설물의 적용범위(총공사비 등)를 확인하여 적용하며, 산정공식은 ‘단위’에 주의하여 적용한다.
- 산정공식에 의해 산정된 값(Y)은 비작업일수를 포함하므로 중복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합산한다.
-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유형별로 해당되는 공식을 적용한다.
- ‘도로포장’은 포장공사(토공 포함)에만 적용하고, 토공구간과 교량구간이 공존할 경우에는‘도로(토공+교량)’의 산정공식을 적용한다.
- ‘철도(궤도)’는 철도 중 노선에 관하여 적용하며, 설비관련 부분의 공기는 별도로 계상한다.
- ‘상수도’는 지방상수도에 적용하며, ‘관경’은 다종의 관이 적용되는 경우 가장 물량이 많거나 가장 큰 관경을 적용한다.
- 총공사비는 추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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