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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공사기간 산정 방법 종합 안내 ㅣ 비작업일수(강우, 강수량) 등

by chooniarale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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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 (2023)

 

I. 공사기간 산정 원칙

공사기간의 구성

구분 내용
① 준비기간 ●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설계도서 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 하도급업체 선정
▷ 측량
▷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②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③ 작업일수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④ 정리기간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II. 공사기간 산정방법

 

1) 시공조건 확인

● 발주청은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공사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해 공사의 착공 전에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나 인접공사가 미 이행되어 당해 공사의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진행현황 정보를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특히 용지보상 및 인허가 진행상황, 지장물 이설 및 철거, 문화재 시・발굴, 지반조사 내용 등 공사 계약기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시공조건의 명시 방법은 입찰공고 이전 까지 주요 항목별로 진행경과를 명시하거나 잔여업무의 처리에 소요될 기간을 추정하여 명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준비기간

● 공사 준비기간은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하도급업체의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 설치,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 준비기간에 대하여는 비작업일수를 계상하지 않는다.
●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를 참고하여 각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준비기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공사불능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한다.
● 비작업일수는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비작업일수 산정 예시

비작업일수 = A + B – C

A: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7일 …… A
• 법정공휴일수: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 중복일수: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비작업일수(공사불능일수)는 기후여건과 법정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로 산정하되,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의한 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착수 예정일 기준을 비작업일수를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을 기준으로 재산출할 수 있다.

3-1)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수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비작업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2) 기상조건 (공사중지 강수수량 등)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

●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는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정한다.

● 콘크리트 타설공사시 강수량은 5MM가 공사 중지 기준임

 

공종 비(강수량) 온도 눈(적설량) 바람(풍속) 미세먼지
적용 기준 5mm
이상
10mm
이상
최고기온
33℃ 이상
(혹서기)
최고기온
0℃ 이하
(동절기)
신적설
5cm 이상
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미세먼지
(PM2.5)
나쁨등급 보정
토공사, 가시설공사 등
(옥외공사)
  O O O O O O
구조물공사
(콘크리트 타설)
O   O O O O O
터널공사(옥내공사)           O  

 

● 이때 해당 행정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기상청의 기상관측 데이터)를 적용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최근 5년 동안의 기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공사구역이 여러 행정지역에 분포된 경우 가장 많은 면적이 포함된 행정지역의 기상정보를 활용한다.

 

●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검토하여, 비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기상조건을 설정한 후 비작업일수를 산정한다.)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 산정시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중지)
● 타워크레인
▷ 순간풍속 10m/s 초과시 설치・해체 작업중지
▷ 15m/s 초과시 운행제한

▷  전국적으로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작업일수 산정시 고려하여야 한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에 따라 경보발령시 건설현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단축 운영하여야 한다. 노후 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으로 공사현장 가동률 조정 및 작업시간 단축으로 작업불능일 증가(연평균 약 5일)

 

● 발주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월(月)단위 또는 일(日)단위로 산정할 수 있다.
●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상청의 기상관측 데이터 가공 등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상조건별・지역별 비작업일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4) 작업일수

● 작업일수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 작업일수의 산정은 공종별 1일 작업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를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 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2024.12.21 - [건축기술] - 건축공사 1일 작업량 안내

 

건축공사 1일 작업량 안내

출처 :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 (2023) 건축공사(분야) 1일 작업량 1일 작업량☞ 1일 작업량은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및 공법, 사용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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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특성상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총작업일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승강기 설치 공사와 같이 작업 중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은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이 제시한 작업안전기준을 참고하여 적정한 작업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사업자료> 산업안전> 건설안전자료실:타워크레인 사고예방 등 건설안전 관련 작업가이드 등 제공

 

5) 정리기간 산정

●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 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수 있다.
● 정리기간에 대하여는 비작업일수를 계상하지 않는다.(준비기간과 동일)

 

6) 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공사의 규모 및 성격(고속/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 군작전지구)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 지역여건 등 보정요인

▷ 사업규모(용량, 연장)

▷ 계약 패키지, 부지요건(공구분할 등)
▷ 현장여건(연약지반, 매립 등)
▷ 공사특성(시설유형・등급, 형식)
▷ 공사성격(신설・확장, 개량・보수, 재건축)
▷ 지역특성(도심/일반부,산지/농경지)
▷ 공법 및 난이도
▷ 생산성



7) 기타 참조하면 좋은 자료

● 공무행정 중 공사기한 조정(공사기간 변경시) 당초 공사기간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의 최초 산정상 오류라던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실비 산정은 매우 난이도가 있는 공무행정입니다.

● 아울러 최근 비작업 일수를 통한 새로운 공사산정기준이 나름 복잡하고, 예전 방식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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