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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콘크리트 줄눈의 종류 및 설치 기준 입니다. ㅣ 수축, 시공, 신축 줄눈 등

by chooniarale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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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줄눈은 구조물의 균열 및 변형을 감소시키거나 제어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시공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공성 줄눈(Construction joint)과 설계 단계에서 부터 계획된 영구적 줄눈인 기능성 줄눈(Functional joint)으로 분류된다.

줄눈 대분류
줄눈 대분류

 

I. 시공성 줄눈

 

1) 시공줄눈(Construction Joint)

한번에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양이 많거나(지하주차장이 대표적인 사례), 층마다 나누어 치는 등 콘크리트를 이어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설치하는 줄눈

구분 내용
설치기준 ● 콘크리트 1회 적정 타설량 확보 및 이음부위가 최소화가 되도록 설치

● 장대 구조물의 경우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부어넣기량이 대략 300㎡ 내외가 되게 타설 구획을 정함.
설치위치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

전단력이 큰 부위에 설치할 경우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철근 보강
캔틸레버 보는 시공줄눈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음부위 처리 ● 이음면 레이턴스 제거 및 거칠게 하고 시멘트풀 도포 후 시공

● 수압 작용 시 지수판 사용 등으로 누수방지

 

 

2) 지연 줄눈(Delayed Joint or Shrinkage Strip)

시공기간 중에만 줄눈을 두는 것인데 일정기간동안 건조수축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은 띠를 두었다가 나중에 타설하는 것

구분 내용
설치기준 ● 줄눈부위 콘크리트 타설 시기 : 최소 4주 이후

● 줄눈 폭 : 0.5m~1m 정도

● 이음부위는 rib lath를 사용하고 에폭시 그라우팅 또는 무수축 콘크리트 시공
설치위치 ● 아파트와 통합형 지하주차장의 연결부위

 줄눈설치가 필요한 구조물로서 신축줄눈 설치가 곤란하거나 외기에 의한 온도 변화가 적은 지하구조물의 경우 등.

 

 

II. 기능성 줄눈

 

1) 신축줄눈(Expansion Joint)

사용하중, 건조수축, 온도변형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구조물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영구적인 줄눈

구분 내용
설치부위  비정형 건물(L,T,Y,U형 등)의 변화구간

● 건물길이가 장대하거나 Massive한 구조물

● 고층과 저층부위가 만나는 부분

● 부등침하의 우려가 있는 부위 등
 
 
 
설치 간격 및 폭

 설치간격 : 건물길이가 100m 초과 시 (면적이 넓은 경우 통상 60m)
 줄눈 폭 :

저층건물 - 30~60mm,

고층건물 -지진에 의한 변형을 고려 300~500mm

신축줄눈의 필요성 및 간격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근래에는 120~150m까지 신축줄눈 없이 건설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지하구조물의 경우 토압, 수압 등에 의해 수축균열은 오히려 줄어들며, 누수 등에 의한 하자 우려도 예상되므로 시공중 온도영향을 감안한 지연줄눈 등의 고려가 필요함

 

2) 균열유발 줄눈(Contraction Joint)

미리 정해진 곳에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 단면 결손부를 설치하여 균열이 강제적으로 생기도록 설치한 줄눈으로 수밀구조물의 경우에는 지수판 설치 등 방수대책이 필요함.

구분 내용
설치부위  외벽의 개구부 주위, 건물의 코너부위, 창문틀 주위,
● 슬래브상부 무근콘크리트, 파라펫 등
 
설치기준 설치간격 :

무근콘크리트 경우 4.5m~7.5m,
철근콘크리트 경우 10m정도

● 줄눈의 홈 깊이 : 부재두께의 1/4~1/5, 

줄눈의
  : 6~10mm내외

● 구조 안전상 줄눈으로 인한 부재분리 방지를 위해 상황에 따라 연결철근(Tie Bar) 배근 및 부분적 또는 완전하게 철근 절단 시공
근거
(외국) -「Handbook of Concrete Engineering」4.11control joint
 철근은 하나 걸러 절단하고 부재두께의 1/5~1/4만큼 홈을 낸다.
 설치간격 : 4.5m~7.5m 정도

(국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3.6.8 균열유발줄눈
 균열제어 목적의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구조 및 위치를 정한다.
지하주차장
사례
 지하주차장 바닥 무근콘크리트 균열유도줄눈 상세

설치 : 4.5~7.5m 간격으로 Saw-Cutting
시기 : 콘크리트 타설 후 3~4일 이내


 

3) 미끄럼 줄눈(Slip Joint)

다른 변형이 예상되는 두 구조체가 서로 구속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줄눈
(예 : 콘크리트 슬래브와 조적벽체가 만나는 부위)

 

 

III. 시공 중 불량이음(Cold Joint)

 

1) 원인

콘크리트가 일부 타설되고 약간 굳은 상태에서 연이어 콘크리트가 타설 되면서 서로 일체가 되지 못하고 재료분리 또는 곰보현상이 발생된 것.

 

2) 방지대책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관리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주1)
25℃ 초과 2.0 시간
25℃ 이하 2.5 시간

주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하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 한 후, 정치시간을 포함하여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 cold joint 발생부위 : 부배합의 모르터를 도포 후 후속 콘크리트 타설
  • 타설후 발생된 cold joint부위 : 분리된 골재 제거 후 무수축 그라우팅제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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