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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내용 및 이지미 출처: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시스템 홈페이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안내
1) 개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며,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2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3) 인증 의무 대상
- 신축·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500m²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친환경 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제출 대상의 공공 건축물은 인증 표지 의무
- * 대상 건축물에 해당*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제외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 (4).hwp
0.10MB
4) 인증 기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0m2 이상 BEMS 의무
2024.12.28 - [건축기술]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안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안내
출처 : 본 글은 한국에너지공단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안내 1) 개요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란?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chooniarale.tistory.com
5)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개정 2022.12.27>
요건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소요 또는 관리주체 | ●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 교육감 ●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좌동 |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건축물의 범위 |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기숙사의 경우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좌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356호)(20240710).pdf
0.12MB
6) 인증 절차
- 인증 신청은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만 가능
-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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