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이것만 알면 검토기관 박대리만큼 한다!」, (2023)
방풍구조 기준
1) 관련근거
구분 | 내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 건축부문 의무사항 5 |
●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
● 설계기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는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 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함 |
2) 방풍구조 적용 대상의 판단 사례
구분 | 내용 |
발코니 또는 옥상정원 등으로 연결되는 출입문 | ●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에 따라 빈번한 출입으로 인한 다량의 외기유입 또는 연돌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또는 옥상정원 등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거나 1층 또는 지상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 방풍구조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램프식 지하주차장에 면해있는 건축물의 출입문 | ●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램프식 지하주차장은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이며 램프를 통해 지상으로 연결되므로 램프식 지하주차장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출입문은 방풍구조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램프식 지상주차장에 면한 공장 출입문 | ●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 설치하여야 하므로, ● 각 공장의 출입문에 방풍구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기준에 의거하여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또는 너비 1.2m 이하의 출입문은 방풍구조를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장 등의 하역장의 출입문 | ●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하역장 출입문의 경우 사용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풍구조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① 하역업무로만 쓰이는 출입문 : 방풍구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하역업무와 사람의 통행 겸용 출입문 : 방풍구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두 개동의 건축물을 연결하기 위해 양 건축물 3층에 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문 | ●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 설치하여야 합니다. ● 두 개동의 건축물을 연결하는 다리에서 통행을 위해 설치되는 출입문은 외기에 직접면하고 있으나,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방풍구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복도가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주동 출입구에 방풍구조를 설치하면 건축부문 성능지표 10번 항목의 배점 획득이 가능한지? 여부 | ● 건축부문 성능지표 10번 항목은 설계기준 제7조제4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기밀성능 향상을 위해 권장되는 사항으로, 방풍구조와 연결된 건축물 내부가 외기에 노출될 경우 방풍구조 설치에 따른 에너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의 복도가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건축부 문 성능지표 10번 항목에서 배점 획득은 불가합니다. |
3) 방풍구조 인정기준 오류 사례
구분 | 내용 |
문화 및 집회시설에 이중구조의 폴딩도어 설치 | ● 방풍구조로서 인정이 불가능 |
공장 출입문에 단열셔터를 추가적 설치 | ● 방풍구조로서 인정이 불가능 |
4) 방풍실 문의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부위의 판단기준
구분 | 내용 |
조건 | 신축 업무시설 출입구를 아래 그림과 같이 계획할 경우 방풍실 문은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부위 에 해당하는지? |
도해 | ![]() |
판단기준 | ● 설계기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는 실내외 공기교환에 의한 열출입 방지를 목적으로 설계에 계획·반영된 이중문·회전문 등의 구조를 가진 “방풍실”과 별도의 방풍실을 계획하지 않고 건축물의 평면구조(홀, 복도 등)에 따라 구성되는 “방풍공간”으로 구분됩니다. ● 방풍실은 실내외 공기교환을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간으로서 위 그림과 같은 공간 구성의 경우 방풍 실로 명기된 공간이 이중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경비실로 출입 등을 위해 병행사용되므로 해당 공간은 평면구조에 따라 구성되는 “방풍공간”에 해당합니다. ● 방풍공간의 경우 거실에 면하는 방풍공간과 거실이 면하는 부위의 경우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적절히 단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2025.01.01 - [건축기술] - 열손실방지 조치란 무엇인가? ㅣ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열손실방지 조치란 무엇인가? ㅣ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이것만 알면 검토기관 박대리만큼 한다!」, (2023) 열손실방지 조치란?열손실방지 조치란 냉방 또는 난방 공간에서의 열이 냉방 또는 난방공간
chooniarale.tistory.com
반응형
'건축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절약설계 권장사항ㅣ「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 | 2025.01.04 |
---|---|
에너지절약설계 건축부문 의무사항ㅣ「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 | 2025.01.04 |
평균 열관류율 산정 예시 ㅣ 에너지절약설계기준 (0) | 2025.01.04 |
건축물 바닥의 단열기준 ㅣ 에너지절약설계기준 (0) | 2025.01.04 |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인정 기준 l 에너지절약설계기준 (0) | 2025.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