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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방풍구조 기준 ㅣ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by chooniarale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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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이것만 알면 검토기관 박대리만큼 한다!」, (2023)

 

방풍구조 기준

 

1) 관련근거

구분 내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 건축부문 의무사항 5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설계기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는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 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함

 

2) 방풍구조 적용 대상의 판단 사례 

구분 내용
발코니 또는 옥상정원 등으로 연결되는 출입문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에 따라 빈번한 출입으로 인한 다량의 외기유입 또는 연돌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발코니 또는 옥상정원 등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거나 1층 또는 지상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 방풍구조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램프식 지하주차장에 면해있는 건축물의 출입문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램프식 지하주차장은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이며 램프를 통해 지상으로 연결되므로 램프식 지하주차장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출입문은 방풍구조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램프식 지상주차장에 면한 공장 출입문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 설치하여야 하므로, 

각 공장의 출입문에 방풍구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기준에 의거하여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또는 너비 1.2m 이하의 출입문은 방풍구조를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장 등의 하역장의 출입문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하역장 출입문의 경우 사용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풍구조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① 하역업무로만 쓰이는 출입문 : 방풍구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하역업무와 사람의 통행 겸용 출입문 : 방풍구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두 개동의 건축물을 연결하기 위해 양 건축물 3층에 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문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 설치하여야 합니다. 

두 개동의 건축물을 연결하는 다리에서 통행을 위해 설치되는 출입문은 외기에 직접면하고 있으나,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방풍구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복도가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주동 출입구에 방풍구조를 설치하면 건축부문 성능지표 10번 항목의 배점 획득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부문 성능지표 10번 항목은 설계기준 제7조제4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기밀성능 향상을 위해 권장되는 사항으로, 방풍구조와 연결된 건축물 내부가 외기에 노출될 경우 방풍구조 설치에 따른 에너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복도가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건축부 문 성능지표 10번 항목에서 배점 획득은 불가합니다.

 

3) 방풍구조 인정기준 오류 사례

구분 내용
문화 및 집회시설에 이중구조의 폴딩도어 설치 방풍구조로서 인정이 불가능
공장 출입문에 단열셔터를 추가적 설치 방풍구조로서 인정이 불가능

 

4) 방풍실 문의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부위의 판단기준

구분 내용
조건 신축 업무시설 출입구를 아래 그림과 같이 계획할 경우 방풍실 문은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부위
에 해당하는지?
도해
판단기준 설계기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는 실내외 공기교환에 의한 열출입 방지를 목적으로 설계에 계획·반영된 이중문·회전문 등의 구조를 가진 “방풍실”과 별도의 방풍실을 계획하지 않고 건축물의 평면구조(홀, 복도 등)에 따라 구성되는 “방풍공간”으로 구분됩니다. 

방풍실은 실내외 공기교환을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간으로서 위 그림과 같은 공간 구성의 경우 방풍 실로 명기된 공간이 이중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경비실로 출입 등을 위해 병행사용되므로 해당 공간은 평면구조에 따라 구성되는 “방풍공간”에 해당합니다. 

방풍공간의 경우 거실에 면하는 방풍공간과 거실이 면하는 부위의 경우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적절히 단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025.01.01 - [건축기술] - 열손실방지 조치란 무엇인가? ㅣ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열손실방지 조치란 무엇인가? ㅣ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이것만 알면 검토기관 박대리만큼 한다!」, (2023) 열손실방지 조치란?열손실방지 조치란 냉방 또는 난방 공간에서의 열이 냉방 또는 난방공간

chooniaral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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