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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일사조절장치 설치 안내 ㅣ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by chooniarale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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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이것만 알면 검토기관 박대리만큼 한다!」, (2023)

 

일사조절장치 설치 안내 

이미지 출처 : 사단법인 한국패시브 건축협회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 사단법인 한국패시브 건축협회 홈페이지

 

1) 일사조절장치 설치 의무대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법 제14조의2 및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신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경우 건축부문 의무사항 7번 항목에 따른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 설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일사조절장치의 인정범위

  • 설계기준에 따른 차양장치는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되는 건축물의 부속장치로서 외부차양, 내부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기타, ①분리 구조물과 ②인접건축물은 (인접건축물이 있어 차양을 설치하지 않아도 일사유입이 차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차양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구조체의 경우(ex:발코니 등 건축물의 돌출된 구조체로 인하여 일사유입이 차단되는 경우) 건축물에 설치된 부속장치로서 에너지절약설계 계획 검토서 주6)의 <표2>, <표3>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계산 결과가 0.6이하를 만족하는 경우 건축부문 성능지표 8번 항목에서 차양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일사조절장치의 설치 예외 기준

  • 건축부문 의무사항 7번 항목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적용예외가 가능하며, 근거자료로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타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확약서, 예정서, 신청서 또는 ECO2 평가결과 등의 자료는 근거로 인정 불가합니다.

 

4) 차양의 태양열취득률 계산 기준

 

5) 복합 차양장치 설치 시 태양열취득률 계산

  • 건축부문 성능지표 7번 항목에 따른 차양의 태양열취득률은 ‘<표2>에 따른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 취득률 × <표3>에 따른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 <표4>에 따른 가동형 차양의 태양열취득률’로 계산합니다. 
  • 따라서 투광부에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을 복합 설치한 경우 각각의 태양열취득률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블라인드를 설치한 경우 가동형 차양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며 <표4>에 따라 차양장치 설치 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을 적용하면 됩니다.
  •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5조제10호더목, 별지 제1호 서식 주6, 건축부문 성능지표 7

 

6) 가동형 차양의 태양열취득률 인정기준

  • 가동형 차양장치의 성능 시험을 위한 모델의 창호 구성이 실제 건축물 창호설계와 상이한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의 태양열취득률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단, 시험모델 대비 실제 건축물의 창호설계의 일사차단성능이 향상되는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의 태양열취득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단판유리(시험모델)보다 복층 또는 삼중창 유리(실제설계)의 일사차단성능이 우수하므로 해당 시험성적서의 태양열취득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설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주6, 건축부문 성능지표 8, 9

 

7) 가동형 차양장치 인정범위

  • 수동으로 조절하는 경우도 가동형 차양장치로 인정합니다.
  • 4-Track 창에서 외창과 내창 사이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경우와 2-Track 창에서 유리와 유리사이의 공기층에 블라인드를 설치할 경우 모두 유리와 유리사이에 설치된 가동형차양으로 인정

 

 

2025.01.03 - [건축기술] -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의 계산법 ㅣ 에너지성능지표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의 계산법 ㅣ 에너지성능지표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이것만 알면 검토기관 박대리만큼 한다!」, (2023) 평균 태양열취득 1) 정의"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이라 함은 채광창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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