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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ㆍ2종시설물 대상 안점점검 실무
1)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출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13조 및 제17조, 영 제8~13조 등
-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제1종시설물은 의무)을 실시
-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
- 단,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 가능
- 의무사항 : 제1, 2종시설물 대상 안점점검등
점검구분 | 실시 의무대상 유무 | 관련조항 |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
정기안전점검 | ◎ 대상 | ◎ 대상 | 법 제11조 |
정밀안전점검 | ◎ 대상 | ◎ 대상 | 법 제11조 |
정밀안전진단 | ◎ 대상 | △ 필요 시 | 법 제12조 |
긴급안전점검 | △ 필요 시 | △ 필요 시 | 법 제13조 |
- 실시시기 (영 [별표 3])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 |
건축물 | 건축물 외 시설물 | |||
A등급 |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Bㆍ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DㆍE 등급 | ● 1년에 3회 이상* * ▷ 해빙기 전(2·3월), ▷ 우기 전(5·6월), ▷ 동절기 전(11·12월) 각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 제출시기 : 점검·진단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FMS를 통해 제출
2) 긴급안전점검 결과 제출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
구부 | 내용 |
관련법령 | ● 법 제13조, 영 제11조 등 |
제출시기 | ●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FMS를 통해 제출 |
안전점검등 제출방법 | ![]() ※ 대행의뢰한 경우 대행업체가 결과제출 후 관리주체가 승인 |
3) 안점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 자격
- 영 별표 5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관리주체의 소속직원이 있는 경우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자체수행 가능
- 단, 정밀안전진단은 자체수행 불가
- 영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책임기술자 자격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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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술자격 요건 | 교육요건 |
정기안전점검 | ●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일 것 ● 건축사 |
● 해당분야(토목,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정밀(긴급) 안전점검 | ●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일 것 ● 건축사(5천제곱미터 이상시설물의 설계·감리실적이 있을 것) |
● 해당분야(토목,건축 분야)의 정밀(긴급)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정밀안전진단 | ●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특급 기술자 이상일 것 ● 건축사(5천제곱미터 이상시설물의 설계·감리실적이 있을 것) |
●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항만,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성능평가 | ●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항만, 건축 분야)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
기술자 등록방법 | ![]() |
4)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
- 안전점검등(정기·정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관련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단일 시설물의 점검·진단 범위를 분리하여 대행업체에 발주·수행불가
구분 | 정기안전점검 | 정밀(긴급)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
안전진단 전문기관* | 가능(분야별 등록업체) | |||
유지관리업체** | 가능(책임기술자 보유 시) | 불가 |
* 안전진단전문기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
** 유지관리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 대행 시 제한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전 시행하는 마지막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행의뢰 하여야하며, 아래 업체에 의뢰불가
-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계열회사
-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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