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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제3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by chooniarale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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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붙임5] 제3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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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제3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1) 제3종시설물이란?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 제8조에 따라 지정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지정·고시된 시설물을 말합니다.

 

2) 제3종 시설물의 범위

토목분야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마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 분 대 상 범 위
가. 교 량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
나. 터 널 1)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다. 육 교 보도육교
라. 옹 벽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마.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터널·옹벽·항만·댐· 하천·상하수도등의 구조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

 

 건축분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 분 대 상 범 위
가. 공동주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다.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비고
1.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2.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3. 위 표 제1호라목2)에서 “복합식 옹벽”이란 재료형식이 2가지 이상인 옹벽을 말한다.
4. 위 표 제2호의 시설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5.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 및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하고,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며, 위 표 제2호나목2)부터 4)까지의 규정에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 2개 이상의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있는 경우 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로 계산한다.
6.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7. 위 표 제2호나목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8.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 상세종류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참고

[별표 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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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지정 ( ※ 법 제8조 참고)

지정기관이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안전등급, 위험도, 시설물의 경과년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합니다.

3)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절차 (의무 이행사항)

의무 이행사항 내용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FMS 시설물 등록)



의무사항 ▷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법 제9조, 영 제6조 및 규칙 제6조 등
제출시기 ▷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방법
[FMS순서]

※ 지정·고시된 제3종시설물이 신규시설물 등록에 뜨지않는 경우 콜센터로 문의
설계도서(평면도, 실측도면 등) 제출




의무사항 ▷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 관리주체는 설계도서(평면도 등)를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료분실 등으로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을 작성하여 FMS에 제출
관련법령 ▷ 법 제9조, 영 제6조 및 규칙 제6조 등
제출시기 ▷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실측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측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기산은 산입하지 않음
제출형식 ▷ Tiff 표준형식(CCITT Group4), PDF(PDF/A-1)
제출방법
[FMS순서]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 의무사항 ▷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연 단위 시설물관리계획 수립(총괄, 상·하반기 점검 계획)
● 관련법령 ▷ 법 제6조, 영 제3조 및 규칙 제3조 등
● 제출시기 ▷ 매년 2월 15일까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제출
● 제출방법
[FMS순서]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 의무사항 ▷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3종시설물의 경우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법 제11조 및 제17조, 영 제8조 및 제13조 등
● 실시시기 반기 1회, 

안전취약시설물(D·E 등급)은 매년 3회*

* 해빙기 전(2·3월), 우기 전(5·6월), 동절기 전(11·12월) 각1회 이상
● 제출시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FMS를 통해 제출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실시
● 제출방법
[FMS순서]
유지관리 등 결과 제출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보강을 시행한 경우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FMS를 통해 제출

법 제41조, 영 제29조

중대한결함등 사후관리 보고 중대한결함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제한,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2년 이내 보수·보강 등 조치착수,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이를 완료하여 FMS를 통해 결과 제출

* 중대한결함등
①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
②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

법 제22조~제25조, 영 제18조~제19조 등
안전취약시설물 관리 보고 안전점검등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 위험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FMS를 통해 결과 제출

법 제16조, 제23조~제2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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