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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붙임5] 제3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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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종시설물이란?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 제8조에 따라 지정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지정·고시된 시설물을 말합니다.
2) 제3종 시설물의 범위
① 토목분야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마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 분 | 대 상 범 위 |
가. 교 량 |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 |
나. 터 널 | 1)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
다. 육 교 | 보도육교 |
라. 옹 벽 |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
마. 그 밖의 시설물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터널·옹벽·항만·댐· 하천·상하수도등의 구조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 |
② 건축분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 분 | 대 상 범 위 |
가. 공동주택 |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다. 그 밖의 시설물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비고
1.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2.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3. 위 표 제1호라목2)에서 “복합식 옹벽”이란 재료형식이 2가지 이상인 옹벽을 말한다.
4. 위 표 제2호의 시설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5.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 및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하고,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며, 위 표 제2호나목2)부터 4)까지의 규정에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 2개 이상의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있는 경우 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로 계산한다.
6.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7. 위 표 제2호나목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8.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 상세종류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참고 ↓
[별표 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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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지정 ( ※ 법 제8조 참고)
지정기관이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안전등급, 위험도, 시설물의 경과년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합니다.
3)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절차 (의무 이행사항)
의무 이행사항 | 내용 | |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FMS 시설물 등록) |
● 의무사항 | ▷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관련법령 | ▷ 법 제9조, 영 제6조 및 규칙 제6조 등 | |
● 제출시기 | ▷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
● 제출방법 [FMS순서] |
![]() ※ 지정·고시된 제3종시설물이 신규시설물 등록에 뜨지않는 경우 콜센터로 문의 |
|
설계도서(평면도, 실측도면 등) 제출 |
● 의무사항 | ▷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 관리주체는 설계도서(평면도 등)를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료분실 등으로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을 작성하여 FMS에 제출 |
● 관련법령 | ▷ 법 제9조, 영 제6조 및 규칙 제6조 등 | |
● 제출시기 | ▷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실측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측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기산은 산입하지 않음 |
|
● 제출형식 | ▷ Tiff 표준형식(CCITT Group4), PDF(PDF/A-1) | |
● 제출방법 [FMS순서] |
![]() |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
● 의무사항 | ▷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연 단위 시설물관리계획 수립(총괄, 상·하반기 점검 계획) |
● 관련법령 | ▷ 법 제6조, 영 제3조 및 규칙 제3조 등 | |
● 제출시기 | ▷ 매년 2월 15일까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제출 |
|
● 제출방법 [FMS순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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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
● 의무사항 | ▷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3종시설물의 경우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관련법령 | ▷ 법 제11조 및 제17조, 영 제8조 및 제13조 등 | |
● 실시시기 | ▷ 반기 1회, ▷ 안전취약시설물(D·E 등급)은 매년 3회* * 해빙기 전(2·3월), 우기 전(5·6월), 동절기 전(11·12월) 각1회 이상 |
|
● 제출시기 | ▷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FMS를 통해 제출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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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FMS순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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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등 결과 제출 |
●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 ▷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보강을 시행한 경우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FMS를 통해 제출 ▷ 법 제41조, 영 제29조 |
● 중대한결함등 사후관리 보고 | ▷ 중대한결함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제한,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2년 이내 보수·보강 등 조치착수,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이를 완료하여 FMS를 통해 결과 제출 * 중대한결함등 ①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 ②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 ▷ 법 제22조~제25조, 영 제18조~제19조 등 |
|
● 안전취약시설물 관리 보고 | ▷ 안전점검등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 위험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FMS를 통해 결과 제출 ▷ 법 제16조, 제23조~제25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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