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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종시설물의 FMS 성능평가 결과 제출 안내
1)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이란?
- 제1·2종시설물 중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시설물안전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정해진 시설물
- 성능평가 대상시설물 대상범위 요약
구분 | 대 상 범 위 |
교량 및 터널 | 1종·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고속철도, 일반철도의 교량 및 터널 |
항만 | 1종·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 |
댐 | 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다목적댐 |
건축물 | 1종·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항청사 |
하천 | 1종·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
상수도 | 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 |
옹벽 및 절토사면 |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고속철도, 일반철도의 옹벽 및 절토사면 |
- 상세종류: 영 [별표 13]
[별표 13]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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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평가 실시 및 제출시기
구분 | 내용 |
의무사항 | ●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성능평가를 실시 |
관련법령 | ● 법 제40조, 영 제28조 |
실시시기 | ● 성능평가 최초 실시 이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실시 |
제출시기 | ●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SOC성능평가 시스템을 통해 제출 |
2025.01.18 - [건축기술] - 제1•2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ㅣ 의무이행사항 개요
제1•2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ㅣ 의무이행사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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