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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제1•2종시설물의 FMS 성능평가 결과 제출 안내

by chooniarale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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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종시설물의 FMS 성능평가 결과 제출 안내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유지관리 절치
유지관리 절치

 

1)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이란? 

  • 제1·2종시설물 중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시설물안전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정해진 시설물
  • 성능평가 대상시설물 대상범위 요약
구분 대 상 범 위
교량 및 터널 1종·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고속철도, 일반철도의 교량 및 터널
항만 1종·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
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다목적댐
건축물 1종·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항청사
하천 1종·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상수도 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
옹벽 및 절토사면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고속철도, 일반철도의 옹벽 및 절토사면
  • 상세종류: 영 [별표 13]

[별표 13]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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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평가 실시 및 제출시기

구분 내용
의무사항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성능평가를 실시
관련법령 법 제40조, 영 제28조
실시시기 성능평가 최초 실시 이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실시
제출시기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SOC성능평가 시스템을 통해 제출

 

2025.01.18 - [건축기술] - 제1•2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ㅣ 의무이행사항 개요

 

제1•2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ㅣ 의무이행사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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