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기술

현장 안전관리 협의체 종합 안내 ㅣ 건진법, 산안법 비교

by chooniarale 2025. 1. 22.
반응형

현장 안전관리 협의체 종합 안내

현장 안전관리 협의체
현장 안전관리 협의체

1) 협의체의 분류 및 주요 내용

구분 안전관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관련법 건진법 산안법 산안법 산안법
시행령 제102조 법 제24조
시행령 제35조
법 제75조
시행령 제64조
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
대상 전체 건설업 120억원(토목1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120억원(토목1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전체 건설업
구성 대표자로 구성 노사 동수로 구성 노사 동수로 구성 사업주로 구성
● 수급인 대표자
● 하수급인 대표자
사용자 위원
▷해당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근로자 위원
▷근로자 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사용자 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도급인,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회의 운영 1회/월 1회/3개월 1회/2개월 1회/월
협의내용 협의 심의ㆍ의결사항 심의ㆍ의결사항 심의ㆍ의결사항
●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 발생시 대책등에 관한 사항
●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경

●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근로자 건강관리

● 중대재해 원인조사

● 산재통계 기록, 유지

● 기계,기구 및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조치 관련사항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 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간 연락방법

● 그밖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사항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 시 대피 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사항

상호연락방법, 작업공정의 조정

 

2) 노사협의체 구성운영과의 관계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중략,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중략
  • 150억 미만의 경우 ☞ 안전관리협의체와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150억 이상의 경우 ☞ 안전관리협의체와 노사협의체 운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