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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관리 협의체 종합 안내
1) 협의체의 분류 및 주요 내용
구분 | 안전관리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체 | 안전보건협의체 |
관련법 | 건진법 | 산안법 | 산안법 | 산안법 |
시행령 제102조 | 법 제24조 시행령 제35조 |
법 제75조 시행령 제64조 |
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 |
|
대상 | 전체 건설업 | 120억원(토목1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 120억원(토목1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 전체 건설업 |
구성 | 대표자로 구성 | 노사 동수로 구성 | 노사 동수로 구성 | 사업주로 구성 |
● 수급인 대표자 ● 하수급인 대표자 |
● 사용자 위원 ▷해당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근로자 위원 ▷근로자 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 사용자 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
●도급인,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 |
회의 운영 | 1회/월 | 1회/3개월 | 1회/2개월 | 1회/월 |
협의내용 | 협의 | 심의ㆍ의결사항 | 심의ㆍ의결사항 | 심의ㆍ의결사항 |
●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 발생시 대책등에 관한 사항 |
●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경 ●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근로자 건강관리 ● 중대재해 원인조사 ● 산재통계 기록, 유지 ● 기계,기구 및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조치 관련사항 |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 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간 연락방법 ● 그밖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사항 |
● 작업의 시작시간 ● 작업장간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 시 대피 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사항 ● 상호연락방법, 작업공정의 조정 |
2) 노사협의체 구성운영과의 관계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중략,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중략
- 150억 미만의 경우 ☞ 안전관리협의체와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150억 이상의 경우 ☞ 안전관리협의체와 노사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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